<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문자에 의한 방법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한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해195, 205 병합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재심피신청인) / 1. ○○○ 2. ○○○ 3. ○○○
♣ 사용자(재심신청인/재심피신청인) / ○○○○
♣ 판정일 / 2015.04.27.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5.1.27. 이 사건 근로자1과 사용자 사이의 2014부해1801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 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1.21.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1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1.27. 판정 2014부해1801]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2, 3에게 한 해고처분은 각각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2, 3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1의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15부해195, 재심신청인: 이 사건 사용자]
1.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2, 3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2는 2014.11.21., 근로자3은 같은 해 10.11.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중앙2015부해205, 재심신청인: 이 사건 근로자1]
1.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행한 부당해고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21.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는 2014.5.20.,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한다)은 같은 해 4.17., ○○○(이하 ‘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하고 이 사건 근로자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같은 해 7.7. ○○○○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1, 2는 같은 해 11.21., 이 사건 근로자3은 같은 해 10.11. 각각 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1, 2는 2014.11.21.자로, 이 사건 근로자3은 같은 해 10.11.자로 이 사건 사용자가 각각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1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1.27. 이 사건 근로자1의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이 사건 근로자2, 3의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1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2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각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근로자1은 같은 해 3.5.,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4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실경영자 ○○○의 지시에 따라 비상체제로 운영하면서 영업을 지속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횡령·배임·절도의 이유로 즉시 해고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1은 업무방해·배임·횡령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2는 횡령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3은 절도를 사유로 각각 해고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이 사건 근로자1은 2014.5.20.부터 상무이사로 영업 및 ○○○ 관리 전반업무를, 이 사건 근로자2는 같은 해 4.17.부터 경리 및 고객관리 업무를, 이 사건 근로자3은 같은 해 7.7.부터 관리주임으로 기계실 관리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초심이유서, 노위 제2호증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자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9월 초 또는 같은 해 10.11. 이후부터 경영권 주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이 사건 사용자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은 ○○○(이하 ‘○○○’라 한다)가 하였다.[초심 이유서(1), (2)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경기2014부해807 부당해고 구제 심판사건 판정서, 노 제5호증 수원지방법원 약식 명령장, 노 제6호증 ○○○의 벌금납부 내역, 사 제4호증 사실확인서(○○○), 사 제24호증 고소장, 노위 제2호증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자들)]
다. 이 사건 근로자1은 2014.10.11. 이 사건 사용자 대표이사의 남편인 ○○○에게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임금인상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초심답변서, 사 제1호증 직원 전체 요청사항 문건,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라. 이 사건 근로자2는 2014.10.17. 이 사건 사용자의 전 경리담당자인 ○○○으로부터 시재금 3,340,650원을 인수받은 사실이 있다.[초심답변서, 사 제5호증 현금매출 인수인계 관련 메모]
※ 시재금: 실제 갖고 있는 현금 및 은행예금
마. 이 사건 근로자 1, 2는 2014.10.2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법인 계좌에서 총 4회에 걸쳐 2,310,000원을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인출한 사실이 있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23. 위 ‘마’항 관련으로 이 사건 근로자1, 2가 관리하던 법인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지조치 하였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
사. 이 사건 근로자1, 2는 2014.10.18.부터 같은 해 11.20.까지 현금 매출액 17,009,220원을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 사 제12호증 매출결산 자료]
아. 이 사건 근로자2는 2014.10.24. 현금가 특별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 ○○○로부터 900,000원을, 고객 ○○○로부터 1,7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 사 제8호증 현금가 특별 이벤트 안내문, 사 제9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사 제10호증 ○○○이 고객에게 계좌번호를 적어준 메모, 사 제11호증 ○○○의 명함 뒷면 메모]
※ 현금가 특별이벤트 행사: 이용요금을 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행사임.
자. 이 사건 근로자1은 2014.10.31.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인 ○○○(이하 ‘○○○’라 한다)가 매출관련 기록 열람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 사 제14호증 녹취록, 노위 제6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차. 이 사건 근로자2는 2014.11.19. 이 사건 사용자의 건물임차인 ○○○으로부터 월세 1,65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초심 답변서, 사 제15호증 ○○○의 보통예금 통장 사본]
카. 이 사건 근로자3은 2014.11.20.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의 서류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있다.[초심답변서(1), 사 제19호증 CCTV 동영상(2014.11.20.자 회사서류 절도]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다음<표 생략>과 같은 사유로 해고조치하였다.[초심 이유서(1, 2)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해고통지서]
파.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1, 2에게는 2014.11.21.에, 이 사건 근로자3에게는 같은 달 24일에 각각 이들의 휴대폰에 문자로 위 ‘카’항의 해고 사유 및 시기가 포함된 해고통보서를 전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1호증 해고통보서 문자전송 캡쳐사진, 노위 제1호증 해고통보서(이 사건 근로자들)]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24. 이 사건 근로자1, 2를 ‘횡령·배임·절도’의 죄명으로 고소장을 화성동부경찰서에 접수하였고, 화성동부경찰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4호증 고소장, 노 제20호증 및 노 제21호증 사건처리 결과 통지문]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9.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서면 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9호증 해고통보서(이 사건 근로자들)]
너.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에는 전체 근로자들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초심 이유서(1, 2) 및 답변서]
더. 2015.1.27.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는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선임동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동의해 준 것임을 인정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자의적으로 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러. 이 사건 근로자1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2014.11.21. 당신 앞으로 해고되었으니 여기 직원도 아니다. (해고통지서)서면으로 한 것을 보여 주면서 나가라고 하였다.”고, 이 사건 사용자의 대리인은 “드렸더니 뿌리치셨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머. 2015.4.2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가 법인통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 및 제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개인통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가) 업무방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이 대표이사가 회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사무실 출입을 막고 수입내역(매출합계 출력)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이고, 동업자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등기이사에 불과한 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업무방해가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다’항, ‘바’항 및 ‘더’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는 ○○○으로 되어 있는 점, ② ○○○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선임동의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1은 2014.10.11. 이 사건 사용자 대표이사의 남편인 ○○○에게 임금인상 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을 대표이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에게 대표권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2014.10.23. 회사 법인통장 사용을 정지 조치한 것은 ○○○에게 위임한 대표권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 ○○○이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인 ○○○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매출관련 기록 열람을 저지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회사재산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절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이 회사의 수입을 회사통장이 아닌 직원의 개인통장에 입금 사용하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1은 회사재산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절도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회사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하’항 및 ‘머’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23. 이 사건 근로자1, 2가 관리하던 법인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지조치한 점, ➁ “이 사건 사용자가 법인통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 및 제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개인통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1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점, ➂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1.24. 이 사건 근로자1을 ‘횡령·배임·절도’의 죄명으로 화성동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근로자1이 회사의 수입을 회사통장이 아닌 직원의 개인통장에 입금 사용하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러’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1.21.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기재한 서면 해고통보서를 보여주고 전달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1이 이를 뿌리쳤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319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위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회사의 수입을 회사통장이 아닌 직원의 개인통장에 입금 사용하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나‘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9월 초 또는 같은 해 10.11. 이후부터 경영권 주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왔고, 비록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이나 실질적인 경영은 ○○○가 하였는바, 실질적 경영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소 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회적 통념상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2, 3에 대하여
대법원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통보서를 사진 전송한 것이 이메일 통지서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며 추후에 보완 조치로 동일한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처음에 제출했던 것은 사본의 효력을 가지고, 두 번째 보낸 것은 원본의 효력을 갖춘 것이라면 애초에 소급해서 효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2, 3에게 해고통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문자에 의한 방법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한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인 2015.1.19. 이들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의 방식으로 해고통보 한 것 또한, 이 사건 근로자2, 3의 해고일보다 상당기간 지난 후에 통보하였기에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 위반을 치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2, 3을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2, 3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근로자2, 3에 대한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