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① 참가인은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무급 노조전임자 요구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는데도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원고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을 한 점, ② 참가인의 무단결근이 9일간이나 지속되었고 이는 취업규칙 제74조제6호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의 지위와 무단결근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정직 1개월로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15.3.19. 선고 2014구합7035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5.3.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9.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682, 부노101(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3.12.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6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1.11.13.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
1)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1.20.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0조, 제72조, 제74조에 따라 정직 1개월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3.11.18. 10:30에 근로시간면제가 종료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19일, 20일, 21일, 22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총 9일간 무단결근을 함 |
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4.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5.30.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부당징계 부분에 대해서 ‘참가인이 무급 노조전임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9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지급을 명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와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모두 불복하여 2014.7.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9.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징계사유의 존재
원고는 참가인이 속한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이 2013.3.1.부터 같은 해 5.31.까지 무급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이므로, 참가인은 2013.11.19.부터 같은 달 29.까지 결근할 당시 무급 노조전임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나아가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결근일을 사후에 연월차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참가인이 총 9일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무단결근 경위 등을 참작하여 참가인의 징계수위를 정직 1개월로 감경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에는 소속 근로자들 일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A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와 2012.2.22. 설립 신고를 마친 기업별 노조인 A 노동조합(이하 ‘A노조’라고 한다)이 설립되어 있다.
2) 원고와 이 사건 지회는 2010년도 단체협약을 통해 그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소정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하여 활용하여 왔고, 이 사건 지회는 월별 근로시간면제 계획을 원고에게 제출하여 소속 조합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를 적용 받아 왔다.
3) 원고는 2012.4.3. 이 사건 지회에 2010년도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2.10.4. 위 단체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4) 원고는 2012.5.21. 이 사건 지회와 A노조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재분배하고 이를 양 노조에 통보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지회에 배분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2,121시간, A노조에게 배분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2,879시간이었고, 적용기간은 2012.6.1.부터 2013.5.31.까지였다(이하 ‘1차 근로시간면제’라 한다).
5) 이 사건 지회는 1차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모두 소진되자 2013.3.15.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 지회장인 참가인을 2013.3.1.부터 2013.5.31.까지의 기간 동안 무급전임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0. 이를 수용하면서 무급전임 기간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문을 통해 알려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6) 원고는 2013.5.31. 이 사건 지회에, 그날로 참가인의 무급전임 기간 및 1차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적용기간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의 계획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지회는 A노조와 협의하여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시간 분배가 결정되면 이를 통보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 그러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분배에 관한 양 노조의 협상은 진전이 없었고, 이에 원고는 2013.6.5.부터 2013.6.24.까지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지회에 공문을 보내 근로시간면제 시간 분배에 관한 협의를 촉구하였다.
8) 그럼에도 양 노조가 끝내 근로시간면제 시간 분배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원고는 2013.7.3. 양 노조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하고 이를 양 노조에 통보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지회에 배분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840시간, A노조에 배분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4,160시간이었고, 적용기간은 2013.6.1.부터 2014.5.31.까지였다(이하 ‘2차 근로시간면제’라 한다).
9) 이 사건 지회는 매달 근로시간 면제 사용계획을 원고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2차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활용하여 오다가 2013.9.6.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 참가인이 2013.9.1.부터 2014.5.31.까지 하루 중 2시간은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되, 나머지 6시간은 무급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10) 이에 대해 원고는 2013.9.12. 이 사건 지회에 공문을 보내 6시간의 무급적용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11) 이후 이 사건 지회는 2013.9.24.부터 2013.12.16.까지 총 9회에 걸쳐 2차 근로시간면제 시간 소진 이후 참가인의 무급전임에 동의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3.9.25.부터 2013.12.24.까지 총 8회에 걸쳐 이 사건 지회의 요청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12) 한편, 원고는 그 과정에서 2013.10.30. 이 사건 지회에 2차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2013.11.18. 10:30으로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2013.11.12.과 같은 달 15. 이를 재차 안내하면서 참가인에게 위 날짜까지 소속팀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였다.
13)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사전 연락 없이 2013.11.18. 10:30까지 소속팀으로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3.11.21.과 같은 달 28. 이 사건 지회에 공문을 보내 참가인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14) 이 사건 지회는 2013.12.3.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 참가인이 결근하기 시작한 2013.11.18.부터 이를 연월차 휴가로 대체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15) 이에 대해 원고는 2013.12.5. 이 사건 지회에 공문을 보내 참가인이 무단결근을 한 후 이를 소급하여 연월차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16) 그러자 참가인은 2013.12.6. 원고에게,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여 2013.11.18. 10:30부터 같은 날 17:30분까지(6시간), 2013.11.19.부터 같은 달 29.까지(9일), 2013.12.3.부터 같은 달 10.까지(6일)의 기간에 대해서 연월차 휴가를 신청하는 내용의 근태신청서를 각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같은 날 위 근태신청서를 모두 반려하였다가 이후 2013.11.19.부터 같은 달 29.까지(9일)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월차 휴가 신청에 대해서는 최종 승인해 주었다.
17) 참가인은 2013.12.11. 업무에 복귀하였고, 참가인의 2013.11.19. 기준 잔여 월차휴가는 8일, 잔여 연차휴가는 10일이다.
18)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1.20. 참가인이 2013.11.19.부터 같은 달 29.까지 총 9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정직 1개월에 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1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먼저, 참가인이 총 9일간 결근을 할 당시에 무급 노조전임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이 사건 지회 간의 2010년도 단체협약이 2012.10.4. 적법하게 해지됨으로써 위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 점, ② 그 뒤 원고는 이 사건 지회에 배분된 1차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소진되자 2013.3.15. 이 사건 지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이 2013.3.1.부터 같은 해 5.31.까지 참가인이 무급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③ 원고는 위 기간의 말일인 2013.5.31. 이 사건 지회에 공문을 보내 원고가 동의한 참가인의 무급전임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계획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지회와 원고는 2013.9.경부터 2013.12.경까지 참가인의 무급전임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계속하여 갈등을 빚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이 2013.3.1.부터 같은 해 5.31.까지 이 사건 지회의 무급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 것일 뿐이므로, 위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서 참가인이 총 9일간 무단결근을 한 2013.11.경 당시에는 참가인이 무급 노조전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참가인은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이 2011.11.19.부터 같은 달 29.까지 총 9일간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채 출근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잠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9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9일간 결근하게 되었고 출근 직후 근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단체협약 제63조제2호에 의거 결근일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참가인이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태세칙에 따른 업무세칙’ 3.1.의 (1), (2)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에게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출근 즉시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결근을 하기 전 원고에게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바 없고, 출근 직후 근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무단결근 후 연월차 휴가로의 소급 대체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점, ② 단체협약 제63조제2호 후단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치 못하였을 경우 연월차로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급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과 같이 그 사유의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제공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은 무급 노조전임자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원고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채 9일간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참가인에게 위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참가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속에 결근일을 사후에 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사용자인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기존 결근일을 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참가인이 신청한 근태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이를 불허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참가인이 원고의 사전 승인과 사후 승인 없이 2011.11.19.부터 같은 달 29.까지 총 9일간 소속팀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70조, 제72조제1호, 제74조제6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무급 노조전임자 요구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는데도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원고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을 한 점, ② 참가인의 무단결근이 9일간이나 지속되었고 이는 취업규칙 제74조제6호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의 지위와 무단결근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정직 1개월로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