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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310]
  • 턱수염을 기른 것에 대하여 용모규정 위반로 비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211]
  • 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무효이다 [중앙2015부해308]
  • 월급인상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64223]
  •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일부 대의원의 서명을 대리로 기재하여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서울행법 2014구합62593]
  •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고, 해고의 과정에서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서울행법 2014구합62333]
  • 버스 운전기사로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해고에 처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0696]
  •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감정평가를 담당하면서 시세 조작, 허위의 가격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감정평가를 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0399]
  •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21615]
  • 직장질서 문란 행위, 선거중립 의무의 위반, 내부문건 유출 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18831]
  •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 [서울행법 2014구합18572]
  • 인사고과 등이 불량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서울행법 2014구합1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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