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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2구합29523]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394]
  • 뇌경색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후 복직을 신청한 시내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복직거부 및 퇴직처리는 정당 [서울고법 2006누13529]
  •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 [대법 2012두4746]
  •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을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1누25120]
  •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경우 아파트 관리업 폐업에 해당하여 해고를 다투던 근로자에게 소의 이익이 없는지 [서울행법 2011구합7953]
  •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징계사항의 심의는 조합측이 선정한 대표자 1인을 참여시킨다”는 단체협약 규정의 의미 [서울행법 2013구합12669, 서울고법 2014누47930, 대법 2014두41893]
  • 광우병 관련 방송을 이유로 한 방송사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서울서부지법 2014가합6787]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310]
  • 턱수염을 기른 것에 대하여 용모규정 위반로 비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211]
  • 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무효이다 [중앙2015부해308]
  • 월급인상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6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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