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①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등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이고, 원고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이 사건 비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비위를 저지름으로써 각종 과태료 등의 납부·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② 원고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통행정팀장으로부터 과태료 납부를 위해 예금청구서에 거래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거래도장을 건네받아 미리 수십 장의 예금청구서에 도장을 날인해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납부의무자들이 입금한 과태료 중 납부자 및 차량번호 등이 정확하지 않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보통예금 계좌에 남아있는 체납과태료 중 일부를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횡령의 방법이 계획적인 점, ③ 횡령한 공금의 액수가 합계 1,955,400원에 불과하나,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비위 기간이 길고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비위 유형은 ‘공금횡령’이고, 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은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은 이 사건 해임처분보다 무거운 ‘파면’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처분기준은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⑤ 또한 이 사건 비위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규칙 [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공금횡령액의 3~5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보다 가볍게 처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5.26. 선고 2014구합8211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A
♣ 피 고 / B지방자치단체의 장
♣ 변론종결 / 2015.04.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2.27. B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왔고, 2008.11.18.부터 2013.1.1.까지는 B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으로서 책임보험 과태료와 정기검사 과태료의 부과·관리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8.11.18.부터 2013.1.1.까지 총 13회에 걸쳐 책임보험 과태료 납부금 및 정기검사 과태료 납부금 중 1,955,400원을 횡령(이하 ‘이 사건 비위’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2014.1.1.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원고를 해임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1,955,4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5.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징계규칙 제5조가 준용하는 B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별표 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서는 ‘공금 등 횡령’과 ‘공금 등 유용’을 별개의 징계사유로 규정하면서 ‘공금 등 횡령’에 대하여는 ‘파면’을, ‘공금 등 유용’에 대하여는 그 비위의 도의경중에 따라 강등 이상 또는 감봉 이상을 그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규범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2) 또한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보조직무인 책임보험 과태료와 정기검사 과태료의 부과·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납한 과태료 중 1,955,400원이라는 소액을 인출하여 노모의 치료비와 부서 회식비로 사용한 후 이를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비위의 성격상 과실범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비위가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금횡령액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하게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이 상위규범에 위배되어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내지 [별표 2]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이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피고를 기속하는 효력은 없고 다만 그 징계양정의 기준이 되는 것일 뿐이고,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적용대상이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징계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 제2조제1항 [별표 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이 ‘공금 등 횡령’과 ‘공금 등 유용’을 별개의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이 정한 징계기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등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이고, 원고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이 사건 비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비위를 저지름으로써 각종 과태료 등의 납부·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② 원고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통행정팀장으로부터 과태료 납부를 위해 예금청구서에 거래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거래도장을 건네받아 미리 수십 장의 예금청구서에 도장을 날인해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납부의무자들이 입금한 과태료 중 납부자 및 차량번호 등이 정확하지 않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보통예금 계좌에 남아있는 체납과태료 중 일부를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횡령의 방법이 계획적인 점, ③ 횡령한 공금의 액수가 합계 1,955,400원에 불과하나,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비위 기간이 길고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비위 유형은 ‘공금횡령’이고, 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은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은 이 사건 해임처분보다 무거운 ‘파면’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처분기준은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⑤ 또한 이 사건 비위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규칙 [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공금횡령액의 3~5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보다 가볍게 처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김윤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