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해고가 있은 후 원고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참가인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은 위와 같은 해고의 취소와 복직 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더 이상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2015.3.26. 선고 2014구합19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A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변론종결 / 2015.2.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10.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75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참가인은 2013.2.1.부터 서울 종로구 C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D 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13.10.24. 위 숙박업에 관하여 참가인과 근로 계약을 맺고 그 무렵부터 참가인의 피용자로 근무하여 왔다.

. 참가인은 2014.4.23.경 원고의 잦은 지각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원고는 2014.5.15.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340 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7.10. ‘참가인이 2014.4.30. 2014.5.7. 두 차례에 걸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심판 대상이 부존재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 원고는 2014.7.25.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75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10.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8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 5, 7, 8호증, 을나 제6, 7, 9, 11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2, 을나 제10 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4.4.30. 원고에게 참가인이 권고사직을 권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원고가 갑자기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며 3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요구하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발하니 원고는 2014.5.3. 오전 10시까지 출근을 하라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4.5.2. 위 서면을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송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위 사진을 확인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가 위와 같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자 2014.5.7. 원고에게 다시 한번 복직 명령을 발하니 원고는 2014.5.9. 오전 10시까지 출근을 하라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4.5.8. 위 서면을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송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위 사진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해고가 있은 후 원고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참가인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은 위와 같은 해고의 취소와 복직 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더 이상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7186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키겠다는 참가인의 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 또는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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