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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거나, 감사위원이 반대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고법 2024누61416, 서울행법 2023구합60407]
  • 매년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 여부 [서울고법 2024누47588, 서울행법 2023구합74024]
  •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행법 2023구합65082]
  •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전고법 2024누11738]
  •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대법 2023두47411]
  •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고, 회사 측의 거절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 [광주지법 2024가합54893]
  •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광주지법 2024가합55230]
  • 시용기간이 3개월인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입사 3주차에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서울행법 2021구합77647]
  • 노동조합 대표자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행법 2023구합5530]
  • 근로계약상 시용기간을 연장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본채용 거부 통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81438]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사업장 점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전송한 행위가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수원고법 2023나18757]
  • 임원의 배임을 알고도 방조한 재무팀장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34568, 서울행법 2022구합7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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