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징계혐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 변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서울동부지법 2007가합4668]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해 출석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지는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합60604]
- 변호사의 출석과 진술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내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0325]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2019누59655]
-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6730]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 2024두54683, 서울고법 2023누60218]
-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77993]
-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사규정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저성과자의 재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24구합53529]
- 평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6구합68014]
- 평가점수기준에 미달에 따른 면직 통보서를 교부함으로써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19누47171, 서울행법 2018구합88241]
- 행정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 2001두3532]
-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면서 타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것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해고는 위법하다 [서울고법 2016누49633, 서울행법 2015구합7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