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은 인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반 규정을 솔선하여 준수할 고도의 충실의무가 요구되는 간부급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승진인사 누락에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참가인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무단으로 제출한 점, 특히 원고 A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간사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보고 공문 사본을 개인적으로 확보한 다음 이를 외부에 유출시킨 점, 원고들이 유출시킨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사본)은 인사기밀로서 승진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매우 크고, 그러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의 근간이 되는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 A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무단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그 문서 유출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므로 그 행위에 단순 가담한 원고 B과의 징계양정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점, 원고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0조 관련 [별표 4]에서 비밀누설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원고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15.3.12. 선고 2014구합6456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A, 2. B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C병원
♣ 변론종결 / 2015.2.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6.1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4부해375 부당정직 및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3,00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1990.9.5.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국 원무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며, 원고 B은 1984.1.16.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국 총무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
1)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11.29.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 A을 정직 3개월, 원고 B을 감봉 1개월에 각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이 감사원(부산 국민·기업 불편 신고센터)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 ① 승진후보자 명부, ②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제출 경위를 문서로 요청하여 본인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결과 ①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 및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② 제4차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징계사유인 “비밀누설금지”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위배”로 볼 수 있어 인사규정 제19조(비밀누설금지) 및 제58조(징계대상) 제1호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함 |
2) 원고들은 이들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징계처분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12.23. 종전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원고 A을 정직 3개월, 원고 B을 감봉 1개월에 각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1.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부산2014부해58),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3.24.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들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4.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14부해375),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6.19.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징계절차의 위법
소외 D은 원고 A과 승진을 다투고 있는데다가 원고 B에게 부당전보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데 앞장서는 등 원고들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적극 주도하고 의결에 참여하였는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는 징계위원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가 징계사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새로운 징계사유의 추가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당시에는 원고들이 감사원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4차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 등을 제출한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심리·판단하였음에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과정에 서는 원고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서 위 공문 사본 등을 제출한 것과 원고 A이 참가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승진누락에 관한 청원 글을 게시한 것까지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주장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는바, 이는 당초에 없던 징계사유를 참가인이 사후에 추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이 위법한 승진누락 처분에 관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감사원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제4차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 등은 참가인의 인사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인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들 자료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하지 않았고, 승진누락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용도로 권리구제기관에 제출하였을 뿐 이를 다른 악의적 의도를 갖고 유출시킨 것이 아니며, 참가인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등 피해를 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승진누락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4차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 등을 제출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참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4차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 등을 제출한 경위와 목적 및 그 상대방, 그로 인하여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이 침해당하는 등 실제적인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에게 동일한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B에 대해서만 징계를 감경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을 정직 3개월, 원고 B을 감봉 1개월에 처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의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참가인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1994.5.20.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근로계약서 제6조는 ‘본인은 참가인에 재직 중 법령과 참가인의 제규정을 엄수하고 인화단결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성의를 다하여 직원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하고, 만일 이를 위배하였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을 취소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2) 참가인은 2013.7.9. 결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심사하기 위하여 2013년도 제4차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총 12명이 승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3) 그러나 참가인은 2013.7.17. 승진적격자 12명 중 7명에 대해서만 승진 발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승진 인사에서 누락되었다(이하 ‘이 사건 승진누락 처분’이라 한다).
4) 이에 원고 A은 2013.8.5. 참가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일반직 1~2급 승진 발령(2013.7.17.자)과 관련한 청원’이라는 제목 하에 ‘승진적격자 12명 중 7명만 승진발령하고 나머지 5명의 승진 발령을 유예한 것은 승진 원칙이 무시된 부당한 인사발령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를 할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5) 원고들은 2013.8.15.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승진누락 처분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면서 그 진정서에 승진후보자 명부상 자신들의 순위와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자신들이 승진적격자로 선정된 사실을 언급하고, 별지에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인사위원회 위원들과 승진적격자 12명의 이름은 모두 삭제함)과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공문 사본, 일반직 1, 2급 승진인원 산출내역, 인사발령 통보(승진)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9.10. 원고들의 진정을 기각 및 각하하였다.
6) 원고들은 2013.8.19. 감사원 부산 국민·기업 불편 신고센터에 이 사건 승진 누락 처분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 신고서에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 B은 행정2급 승진대상자 11명 중 4명의 승진임용 적격자에, 원고 A은 행정1급 승진대상자 3명 중 2명의 승진임용 적격자에 선정됨”이라고 기재하여 자신들이 승진적격자로 선정된 사실을 언급하였는데, 감사원으로부터 위 민원을 이송받은 교육부는 2013.9.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승진누락 처분에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등 인사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7) 원고들은 2013.9.2. 이 사건 승진누락 처분 등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부산2013부해494)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승진후보자 명부상 자신들의 순위와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자신들이 승진적격자로 선정된 사실을 언급하고, 별지에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이름만 삭제하고 승진적격자 12명의 이름은 삭제하지 아니함)과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공문 사본, 인사발령(전보 및 보직 임·면) 통보 공문 사본, 인사발령 통보(승진) 공문 사본(이하 이들 문서를 통틀어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사본 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11.13. 원고들의 승진누락 부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8) 참가인은 2013.10.17. 원고들에게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와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 등을 유출한 경위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원고들은 2013.10.21. 참가인에게, ‘감사원 부산 국민·기업 불편 신고센터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및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사본 등은 민원접수 및 구제신청 당사자로서 관련 내용 설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기에 부득이 해당기관에 한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라는 내용 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9) 이에 참가인은 2013.11.18. 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10) 한편, 원고들은 감사원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참가인의 사전 승낙을 받지는 아니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나 제2, 3, 5, 6,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3조제2항은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건과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하고, 징계사건과 관계있는 자는 징계권을 행사하려는 사용자 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원고들이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와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 등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D이 그러한 행위의 피해자가 아님은 명백하고, 원고 A과 승진을 다투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위원회 위원에서 배제되어야 할 정도로 피징계자인 원고 A과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D도 위 승진에서 누락되었다), 오히려 D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당시 참가인의 사무국장으로서 징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것인 점, ② 또한, 원고들 주장과 같이 D이 원고 B에게 부당 전보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D이 징계위원회 위원에서 제척되어야 할 정도로 피징계자인 원고 B과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징계사건에 관하여 위 인사규정 제63조제2항에서 정한 ‘해당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새로운 징계사유의 추가 여부에 관하여
(가)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8.5.22. 선고 98다2365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의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3.23. 선고 99두6392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 절차에 있어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당초의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당초 원고들이 감사원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와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사본 등을 제출한 행위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원고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서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 등을 제출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원고들 주장과 달리 원고 A이 참가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승진누락에 관한 청원글을 게시한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인정한 것은 아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추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원고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사본 등을 제출한 행위’는 참가인이 당초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로 든 ‘원고들이 감사원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와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사본 등을 제출한 행위’와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다르므로, 이와 같은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그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당초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새로운 징계사유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또한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3)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징계사유에서 문제가 된 유출 자료 중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사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승진누락 처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사본을 제출하거나 그 심의결과를 신청서 등에서 언급한 행위는 이 문서가 감사원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이외에 다른 곳에도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인의 인사기밀을 누설한 행위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9조에서 정한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정 제58조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참가인은 일반직에 대한 승진인사를 심사하기 위해 2013.7.9. 이 사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회의 자료에 “본 자료는 ‘인비’ 사항이므로 회의 종료 후 책상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여 이를 비밀로 취급하였고, 나아가 인사위원회 위원 등 인사위원회 참석자 모두에게 심의사항에 대해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가 담긴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은 승진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참가인이 비밀로 규정하여 내·외부 유출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원고들은 2013.7.17.자 승진인사 발령에서 자신들이 누락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감사원에 민원 제기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참가인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증거자료 로 제출하거나 그 심의결과를 신청서 등에서 언급하였다.
③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위원회(분과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각 위원·간사·서기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 A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간사를 맡아 그 회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을 계기로 이후 승진인사에서 누락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원고 B과 함께 이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대외적으로 사용하였다.
④ 이 사건 승진누락 처분에 관하여 교육부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원고들의 진정을 기각 및 각하하는 등 이 사건 승진누락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관련 구제기관에서 모두 배척되었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승진누락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증자료로 참가인이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대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나머지 유출 자료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공문 사본, 인사발령(전보 및 보직 임·면) 통보 공문 사본, 인사 발령 통보(승진) 공문 사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 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상 자신들의 순위만을 언급하였고, 참가인의 인사규정이나 인사고과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승진후보자 명부나 그 순위를 비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승진후보자 명부상 자신들의 순위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참가인의 인사기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공문 사본, 인사발령(전보 및 보직 임·면) 통보 공문 사본, 인사발령 통보(승진) 공문 사본 또한, 그 작성취지나 담고 있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인사기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감사원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권리구제과정에서 이들 자료를 언급하거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가인의 인사기밀을 누설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사본을 제출한 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4)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인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반 규정을 솔선하여 준수할 고도의 충실의무가 요구되는 간부급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승진인사 누락에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참가인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무단으로 제출한 점, 특히 원고 A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간사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보고 공문 사본을 개인적으로 확보한 다음 이를 외부에 유출시킨 점, 원고들이 유출시킨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사본)은 인사기밀로서 승진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매우 크고, 그러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의 근간이 되는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 A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무단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그 문서 유출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므로 그 행위에 단순 가담한 원고 B과의 징계양정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점, 원고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0조 관련 [별표 4]에서 비밀누설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원고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 또한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