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업무태만 등의 사유가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1129]
-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면 해산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14누53881]
-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에 대한 면직은 정당 [서울고법 2014누50165]
- 정당한 배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휴게시간 문제로 지연 출발을 한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 [서울고법 2014누49387]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한 달 후에 재입사하기로 하였음에도 재입사를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 [서울고법 2014누42898]
-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직위해제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57775]
-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982]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변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1060]
-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소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한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해임은 부당 [중앙2014부해1079]
- 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한 해고는 정당 [중앙 2014부해966]
-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19]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하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 [춘천지법 2014구합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