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소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한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해임은 부당 [중앙2014부해1079]
- 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한 해고는 정당 [중앙 2014부해966]
-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19]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하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 [춘천지법 2014구합4366]
- 팀장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중앙2014부해1030·2014부해1031]
- 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 [중앙2014부해895]
- 랜덤테스트 중인 동료에게 문제지를 촬영하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 [중앙2014부해1322]
- 단협상 보장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사전 업무 복귀 지시 등의 조치도 없이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 [중앙2014부해900]
-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징계대상 직원들에 비해 관리자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 [중앙2014부해908]
-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 [중앙2014부해822]
-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여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 책임(위계질서 문란행위)이 근로자에게 있어 정당한 해고 [중앙2015부해24]
-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중앙2014부해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