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 [울산지법 2012가합9658]
-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대리사격 이유로 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3구합1298]
-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은 성립한다 [춘천지법 2014구합1183]
-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라도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하였다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1다41420]
-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금품요구 등을 한 항공사 사무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8562]
-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381]
- 별정우체국장 추천 대가로 업무취급수수료를 지급한 비위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234]
- 부당해고 판정 후 재 해고는 추가된 해고사유가 이전의 해고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한 경우에 허용 [서울고등법원 2013누18430]
- 평조합원의 전면파업 참여 등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대법 2013두1119]
-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당시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 2014다20875]<쌍용자동차>
- 경영위기가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12다14517]
- 불법파업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3두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