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노위 2015부해167, 2015부노23]
- 임금 감액 등이 동반된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내부고발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149]
-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4누58398]
- 근로계약해지동의가 현장에서의 철수라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 처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서울고법 2014누52482]
- 양 당사자는 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공동사업관계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중앙2015부해98]
- 근로자(영선기사)와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중앙2015부해97]
-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63695]
- 본계약 체결 전에 시용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서울행법 2014구합17241]
- 유흥주점에서 만취상태로 외상값문제로 다투다 경찰관을 폭행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제주지법 2014구합889]
- 고용주가 ‘무기계약직 전환 없이 4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근로자의 발언을 무조건 신뢰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결과는 고용주가 감수해야 [서울고법 2014누52277]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는 부당해고 [서울고법 2014누44214]
- 권고사직에 응한 자발적 사직이 아닌 내용증명 송달을 통한 해고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 적법한 해고이다 [서울고법 2014누4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