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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3구합50074]
  •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서울행법 2015구합4297]
  •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5부해562]
  •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543]
  •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514]
  •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부당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371 부노64]
  •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파일 등을 발송, 해고통지 유효 [대법 2015두41401]
  •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 [중앙2015부해537]
  • 수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 [중앙2015부해523]
  • 소방공무원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자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인천지법 2014구합339]
  •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지 / 같은 규정의 사유에 터 잡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두25552]
  •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의미[대법원 2012두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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