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교통사고 발생경위서 지연 제출을 사유로 정직 2개월에 처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서울행법 2014구합17135]
- 무단결근을 하여 대체교사가 투입되는 등 어린이집 유아들의 수업에 지장이 초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14907]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마케팅팀 매니저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서울행법 2013구합63087]
- 퇴직규정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서울행법 2013구합30445]
- 대학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학교 박물관 과장대우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2구합36835]
-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도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파면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4나53259]
- 도급전환을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닌 부당해고이다 [대법 2012두25873]
- 하루 동안 발생한 1회의 집단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정직은 부당 [서울고법 2014누58831]
-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 [중앙2015부해220]
- 해임이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신고와 해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13구합13723]
- 교수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인 대학교수들에 대한 시위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 [부산지법 2014가합14422]
-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그 해지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측면에서 무효 [중앙2015부해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