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 [중앙2015부해220]
- 해임이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신고와 해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13구합13723]
- 교수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인 대학교수들에 대한 시위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 [부산지법 2014가합14422]
-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그 해지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측면에서 무효 [중앙2015부해158]
- 부하 직원들에게 카드신청인인 것처럼 카드발급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230]
- 파면처분이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없다 [대전지법 2014구합2982]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대법 2013두3351]
-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명령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의 인사명령 [울산지법 2014가합4770]
- 대학 교수인 원고가 수험생의 부모로부터 1억 원을 편취,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 [서울행법 2014구합16125]
- 청원경찰이 4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총 1,955,400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정당 [의정부지법 2014구합8211]
- 해고통지를 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195, 205]
- 무급 노조전임자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채 9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7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