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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부당 [중앙2014부해1197]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중앙2014부해1139]
  •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 [중앙2014부해1022, 2014부해부노159]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핸드볼부 감독) [중앙2014부해1333]
  • 업무태만 등의 사유가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1129]
  •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면 해산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14누53881]
  •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에 대한 면직은 정당 [서울고법 2014누50165]
  • 정당한 배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휴게시간 문제로 지연 출발을 한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 [서울고법 2014누49387]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한 달 후에 재입사하기로 하였음에도 재입사를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 [서울고법 2014누42898]
  •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직위해제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57775]
  •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982]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변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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