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 [중앙2015부해65]
-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2014부해1211]
-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 [중앙2014부해1205]
- 근로자들의 ○○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중앙2014부해1175]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 [중앙2014부해1196]
-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14구합23057]
-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고, 인사처분이 강등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순환근무를 반드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주지법 2014가합5216]
-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중노위 중앙2014부해1141]
-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부당 [중앙2014부해1197]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중앙2014부해1139]
-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 [중앙2014부해1022, 2014부해부노159]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핸드볼부 감독) [중앙2014부해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