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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단순히 근로자대표와 4회의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38483]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5누35125]
  • 진정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그룹의 회장과 경영지도팀 등에 발송하는 진정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서울행법 2014구합68744]
  • 공고를 통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도 그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 [서울행법 2014구합64803]
  • 병가 및 휴직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1569]
  • 적법하고 유효한 인사규정과 부실근무자관리방안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22434]
  • 공법인 직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고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3423]
  • 동료들에 대한 성추행, 공연음란 등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법정구속이 되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3270]
  •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관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 [서울행법 2014구합75568]
  • 상사인 배차과장에 대한 욕설, 폭언, 협박과 정비원 폭행, 조발인한 과징금 처분, 무단결근 등과 관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74176]
  • 강제추행 행위와 그에 따른 유죄 판결로 고용관계가 사회통념상 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행법 2014구합72477]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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