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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징계 이후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 퇴직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중앙2016부해221]
  •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6부해211]
  •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없이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함 [중앙2016부해2, 135]
  • 사용자(사단법인 지회)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 [중앙2016부해192]
  •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70874]
  • 금융기관 지점장의 사적인 금전거래를 사유로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47463]
  •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43881]
  •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의결을 무효로 하고,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중앙2016부해160]
  •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정변경을 고려치 않은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중앙2016부해147]
  •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잠정적인 인사명령처분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2015누43485]
  • 하드디스크 외부 반출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45955]
  • 순경으로서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5구합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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