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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복무사항 위반,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있고, 그러한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다 [울산지법 2015가합22003]
  •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미적용 근거 근기법 조항[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은 위헌 [헌재 2014헌바3]
  • 역량향상교육 미수료로 견책의 징계를 받고도 그 내용인 시말서 제출을 거부 감급처분을 한 것은 정당 [서울고법 2015나2022593]
  • 전직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직은 부당 [중앙2015부해1353]
  • 음주운전 단속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 [부산고법 2015누21285]
  •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중앙2015부해1239]
  •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1228]
  •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1199]
  • 사용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중앙2015부해1192]
  • 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1203]
  •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1100]
  •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중앙2015부해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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