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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셔틀버스 운전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다[중앙2015부해1133]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한다 [중앙2015부해1116]
  • 본채용 거부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부해1030]
  •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55448]
  • 두 차례에 걸친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여 계약 갱신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8633]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행법 2015구합8312]
  • 신규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51776]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1245]
  • 행정실장으로서 설립자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 권한 밖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 [서울고법 2013누45562]
  • 금융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심사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 [대법 2015두46550]
  • 다면평가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와 그에 근거한 저성과자 선정에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1누25458]
  • 병가기간 및 무단결근 기간 중에 개인사업을 영위, 동료 운전기사를 폭행 형사처벌, 승무 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6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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