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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950]
  • 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 [중앙2015부해695]
  •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673]
  • 동료와의 잦은 불화와 갈등, 지시 불응, 평가 성적 저조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58927]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중앙2015부해677]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부해699]
  •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656]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중앙2015부해587]
  •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 업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처에게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5구합398]
  •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파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14가합67532]
  •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4가합71821]
  • 동료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회사 주요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 [대법 2015다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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