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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금융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심사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 [대법 2015두46550]
  • 다면평가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와 그에 근거한 저성과자 선정에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1누25458]
  • 병가기간 및 무단결근 기간 중에 개인사업을 영위, 동료 운전기사를 폭행 형사처벌, 승무 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68499]
  •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인식하고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 [서울행법 2015구합65667]
  •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과 야당 정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글들을 트위터에 올린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부당 [서울행법 2015구합63982]
  • 은행 지점장의 금품 등 수수 행위와 사적인 금전대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60617]
  •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15구합52395]
  • 승무지시 거부행위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승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7609]
  •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도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고 보고한 행위를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7079]
  •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욕설,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서울행법 2014구합14297]
  • 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발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동기, 과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 [중앙2015부해953]
  •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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