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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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관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 [서울행법 2014구합7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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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인 배차과장에 대한 욕설, 폭언, 협박과 정비원 폭행, 조발인한 과징금 처분, 무단결근 등과 관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7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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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행위와 그에 따른 유죄 판결로 고용관계가 사회통념상 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행법 2014구합7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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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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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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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 [중앙2015부해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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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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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의 잦은 불화와 갈등, 지시 불응, 평가 성적 저조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5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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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중앙2015부해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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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부해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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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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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중앙2015부해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