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5.10.8. 선고 2015구합34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변론종결 / 2015.08.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1.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120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10,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국민건강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0.3.9. 양구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7.1. 참가인에게 고용승계 되었고 2012.7.6.부터 참가인 산하 B에서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5.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C요양원 원장 D로부터 8~9차례 식사를 제공받았고, 2014.3.31. ‘E’ 시설장 F으로부터 1차례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D로부터 3차례 차량 지원을 받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편의를 제공받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경까지 G병원 직원 모임에 10차례 참석하였고, 업무 목적 외로 C요양원에 2차례 방문하는 등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하였고(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2011.6.8. 직장상사인 H의 건강보험 가입이력, 가족관계, 보험료 납부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였고, 2011년 9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장기요양인정신청자, 갱신신청자, 등급변경신청자가 아닌 I, J, K, L, M, N, 0, P, Q, R, S, T, U, V 등 14명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였으며, 2011.12.12. L의 요양급여 내역을 W에게 유출하고 2011.12.27. M의 요양급여 내역을 Y에게 유출하였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B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4.6.3. 원고에게 2014.6.11.자로 해임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6.23.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기관인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7.24. 제3 징계사유 중 R, S, T, U, V 등 5명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 무단 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로도 해임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참가인은 2014.8.6.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4.8.8.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0.30. 제2, 4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 중 원고가 D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것은 4~7회이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제3 징계사유 중 R, S, T, U, V 등 5명에 대한 요양 급여 내역 무단 열람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4.11.27.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1.29. 제2, 4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 중 원고가 D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것은 6~7회이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제3 징계사유 중 R, S, T, U, V 등 5명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 무단 열람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제1 징계사유의 부존재
① 원고는 D와 4~5회 정도 식사를 같이 하였는데 식사대금을 각자 부담하였다. 설령 D가 식사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원고는 고향 선후배 또는 같은 모임 회원 사이에 친목 도모 차원에서 D와 식사를 같이 한 것이므로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2014.3.31. 자신의 큰어머니가 D가 운영하는 C요양원에서 F이 운영하는 ‘E’으로 전원하자 F에게 큰어머니를 잘 돌봐 달라고 부탁하고 그 동안 큰어머니를 돌봐준 D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 원고가 식사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F이 식사대금을 지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F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으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무릎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고향 후배인 D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호의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를 양구에서 춘천성심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치료가 끝난 후 다시 원고를 춘천성심병원에서 양구로 데려다 주었다. 또한 원고가 Z에 근무할 때 직장 동료 5명과 함께 양구를 방문하였는데 D가 호의로 원고에게 차량을 제공하였고 그 후 원고가 D에게 유류비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D가 이를 거부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G병원 직원 모임에 10차례 참석한 사실이 없고 고령친화체험교육에서 양구 관내 요양기관 관계자들과 10여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양구군 동면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위 지역에 있는 C요양원을 방문하였는데 위 요양원에서 일어난 입소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므로 업무 목적 외로 방문한 것이 아니다.
다) 제3 징계사유의 부존재
① 원고가 직장상사인 H의 건강보험 가입이력, 가족관계, 보험료 납부내역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여 위 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고, 원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H이 원고의 컴퓨터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다.
② I이 2010년 4월경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였다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았는데 양구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I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며 I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다시 하기 위해 원고에게 문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양구군 사회복지협의회가 I의 건강상태를 허위로 기재하여 I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 I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에 I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 중 필요하여 I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한 것이므로 I의 요양급여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J이 2011.11.28.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자 원고가 같은 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J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면서 위 신청서 제출일을 2011.11.30.로 입력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 전에 J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지 않았다.
④ K, Q의 대리인이 K, Q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K, Q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한 후 대리인에게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안내하자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취소하고 신청서를 회수해 갔다. 따라서 원고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 전에 K, Q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L, O, P가 이전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거나 장기요양인정신청이 거부된 후 다시 장기 요양인정신청을 하거나 장기요양등급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B에 문의하자 담당 직원이 원고에게 L 등의 요양급여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에 응하기 위해 L 등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L 등의 요양급여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Y이 2011.12.27.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M와 그의 아들이 군수실을 찾아와 M의 장기요양인정신청이 거부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으니 M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M가 치매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하여 원고는 M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M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여 M가 치매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려 주었다. 따라서 원고가 M의 요양급여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는 2012.4.27. N의 딸로부터 N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여부에 관하여 전화문의를 받았는데 N의 딸에게 N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가능성이 희박함을 설명하기 위해 N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무분별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막기 위해 업무차원에서 N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한 것이므로 N의 요양급여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제4 징계사유의 부존재
하계휴가 기간 중에 과거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양구를 방문하였을 때 원고가 B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위 직원들을 태우고 숙소로 이동하였는데 그 당시 B장의 허락을 받았고 과거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부당
① 원고가 D와 F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나 차량 제공은 직무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도 미미한 점, ② 원고나 다른 B 직원들이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및 그 대리인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장기요양신청을 방지할 목적으로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한 점, ③ 원고가 24년 동안 참가인 공단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4.7. 참가인 소속 감사관이 조사할 때 위 감사관에게 D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D가 6~7회 식사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참가인은 원고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D는 위 형사사건에서 2013.3.6. 부터 2014.2.6.까지 총 11회에 걸쳐 원고와 식사를 하였는데 모두 자신이 식사대금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로부터 적어도 6~7회 식사를 제공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을나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5조제1호 나목에서 참가인이 실시하는 인·허가, 검사, 감사, 감독,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D가 운영하는 C요양원과 F이 운영하는 ‘E’은 모두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참가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점, ③ 원고는 B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안전 및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입소 자격 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④ 원고가 D와 고향 선후배 또는 같은 모임 회원 사이이고 원고의 큰어머니가 F이 운영하는 ‘E’에 입소하고 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부인되지 않는 점, ⑤ 원고는 2014.4.7. 참가인 소속 감사관이 조사할 때 위 감사관에게 ‘D가 자신에게 수급자를 알선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와 F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D와 F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거나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을나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4.7. 참가인 소속 감사관이 조사할 때 위 감사관에게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G병원 직원 모임에 10차례 참석하였고 위 병원 국장 AA 또는 요양팀장 AB로부터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식사비용은 참석자가 교대로 지불하였다며 모임 횟수, 연락자, 식사비용 부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G병원은 장기요양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참가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점, ③ 또한 원고는 2014.4.7. 참가인 소속 감사관이 조사할 때 위 감사관에게 C요양원을 2회 정도 방문하였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위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C요양원에서 일어난 입소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G병원 직원 모임에 10차례 참석하였고, 업무 목적 외로 C요양원에 2차례 방문하는 등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3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인사규정 제38조제12항에서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컴퓨터를 통해 원고의 직장상사인 H의 건강보험 가입이력, 가족관계, 보험료 납부내역이 열람된 점, ② H은 참가인 소속 감사관이 조사할 때 원고에게 자신의 건강보험 가입이력 등에 대한 열람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는 H의 건강보험 가입이력 등을 열람하지 않았고 원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H이 원고의 컴퓨터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목적 이외에 H의 건강보험 가입이력, 가족관계, 보험료 납부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내역 열람·조회 지침」(갑 제19호증의 2)에서 ‘장기 요양인정신청서 접수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한 후 열람·조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의서 제출 거부자 및 동의 의사표시 불가능자로서 허위 진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내역을 열람·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한편 2013.2.14.부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갑 제20호증),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지침」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 후 즉시 센터장은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적절하게 안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관리업무처리지침」에서 ‘권한이 없는 직원이 요양급여 내역 열람이 필요한 경우 내부직원용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로 열람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접수되어 센터장이 조사담당자를 지정하기 전에는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할 수 없고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직원이 다른 직원으로부터 요양급여 내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당해 직원으로부터 내부직원용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 M, N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위 사람들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였고, L, O, P의 경우 요양급여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구한 직원으로부터 내부직원용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받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I, M, L, O, P의 경우 이전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 요양인정을 받거나 장기요양인정신청이 거부되었으므로 위 사람들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전 장기요양인정신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경우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내역 열람·조회 지침 등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이전 장기요양인정신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새로운 장기요양인정신청이 있기 전까지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요양 급여 및 건강검진내역 열람·조회 지침」등을 위반하여 I, M, N, L, O, P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였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 Q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정식적으로 접수되어 B장이 조사담당자를 지정하기 전에 원고가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였으므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내역 열람·조회 지침」등을 위반하여 K, Q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2011.11.28. J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J이 2011.11.28.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신청서 제출일이 2011.11.30.로 잘못 입력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는 제출일이 ‘2011.11.30.’로 기재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에 J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내역 열람·조회 지침」등을 위반하여 J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였다.
라) 제4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을나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하계휴가 중인 2013.8.2. 과거 같이 근무했던 직원 5명과 함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소재 펜션에 놀러 가기 위해 B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점, ② 원고는 업무용 차량 이용에 대해 B장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B장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용 차량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으므로 비위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년 5개월 사이에 직무관련자로부터 7~8차례 식사를 제공받고 3차례 차량을 제공받는 등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았고 직무관련자들 모임에 12차례 참석하는 등 불필요한 접촉을 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 등 공적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된 점, ② 원고는 장기간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여 개인정보인 요양급여 내역 열람은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에서 유일하게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다른 직원들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상사인 H의 건강보험 가입이력 등과 I 등 9명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였고 그 중 L, M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3자에게 유출하기까지 한 점, ③ 참가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건강보험사업, 장기요양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소속 직원이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2] 징계양정기준표에 의하면 개 인정보 무단유출의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을 할 수 있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L, M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는 비위의 도가 경하더라도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것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에게 향응 수수 등의 비위행위가 있어 정직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인 해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점, ⑤ 또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서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훈장 등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