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인식하고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 [서울행법 2015구합65667]
-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과 야당 정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글들을 트위터에 올린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부당 [서울행법 2015구합63982]
- 은행 지점장의 금품 등 수수 행위와 사적인 금전대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60617]
-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15구합52395]
- 승무지시 거부행위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승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7609]
-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도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고 보고한 행위를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7079]
-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욕설,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서울행법 2014구합14297]
- 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발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동기, 과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 [중앙2015부해953]
-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1002]
-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여 징계면직은 위법·부당 [중앙2015부해928]
- 징계의결요구서에 실질적인 징계사유를 누락하여 징계대상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은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워 위법 [서울고법 (춘천)2014누101]
-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1022/부노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