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중앙2015부해677]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부해699]
-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656]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중앙2015부해587]
-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 업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처에게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5구합398]
-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파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14가합67532]
-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4가합71821]
- 동료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회사 주요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 [대법 2015다24409]
- 전보처분이 부적법한 전보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 전보처분 취소. [대전지법 2014구합104567]
- 경찰공무원을 음주운전 등으로 해임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대전지법 2014구합103991]
- 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524]
- 근로시간면제자의 교육불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중앙2015부해522, 부노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