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을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1누25120]
-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경우 아파트 관리업 폐업에 해당하여 해고를 다투던 근로자에게 소의 이익이 없는지 [서울행법 2011구합7953]
-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징계사항의 심의는 조합측이 선정한 대표자 1인을 참여시킨다”는 단체협약 규정의 의미 [서울행법 2013구합12669, 서울고법 2014누47930, 대법 2014두41893]
- 광우병 관련 방송을 이유로 한 방송사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서울서부지법 2014가합6787]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310]
- 턱수염을 기른 것에 대하여 용모규정 위반로 비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211]
- 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무효이다 [중앙2015부해308]
- 월급인상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64223]
-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일부 대의원의 서명을 대리로 기재하여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서울행법 2014구합62593]
-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고, 해고의 과정에서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서울행법 2014구합62333]
- 버스 운전기사로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해고에 처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0696]
-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감정평가를 담당하면서 시세 조작, 허위의 가격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감정평가를 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0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