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원고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한인 3개월을 넘는 5개월의 병가 및 휴직 기간을 허가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작성된 진단서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병가 및 휴직 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C의 폭행으로 인한 허리와 어깨의 상해를 치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위 병가 및 휴직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9일(휴일을 제외한 일수이다) 동안 계속해서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진단서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무단결근을 할 무렵에 출근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건강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징계를 거치지 않고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한 점 및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중대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 통념상 사용자인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5.7.23. 선고 2014구합615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마스터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5.06.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5.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26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29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조경 관리 사업, 조경 식재 공사업, 조경물 시설 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국제공항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영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항의 조경에 관한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11.1.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참가인의 ○○국제공항 B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2013.6.13. ○○공영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C이 원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C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허리와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2013.6.20.부터 2014.1.29.까지 D병원과 E병원을 돌아가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입원을 하자 원고에게 2013.7.10.부터 2013.8.9.까지 31일간 병가를 허가하였다. 참가인은 2013.8.8. 원고에게 ‘병가 기간이 2013.8.9. 종료하므로 2013.8.16.까지 ○○국제공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8.9.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3.8.16. 원고에게 ‘원고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승인 여부를 보기 위하여 참가인이 2013.8.8. 한 통보를 철회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2013.9.5. 원고에게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인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와 같이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이 배척되었음에도 원고에게 2013.10.9.까지 휴직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휴직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에 참가인은 2013.11.29. 원고에게 ‘휴직 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2013.12.9.까지 복귀하라’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3.12.19.까지 계속해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
마. 참가인은 2013.12.16. 원고에게 ‘참가인의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므로 2013.12.19. 오후 4시에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라’고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3.12.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출석을 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취업규칙 제67조, 제68조제6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의결에 따라 2013.12.19.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67조, 제68조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2013.12.14.자로 해고 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바. 원고는 2013.12.30.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부해728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2.25.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3.10.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26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5.2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21 내지 27호증, 을나 제1, 2, 3, 5,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병원에서 치료 요양 중인 원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은 근로자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취업규칙 제68조제6호에 따라 그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참가인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2013.7.10.부터 2013.12.8.까지 약 5개월의 병가 및 휴직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2013.12.19.까지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할 수 있다.
나아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원고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한인 3개월을 넘는 5개월의 병가 및 휴직 기간을 허가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작성된 진단서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병가 및 휴직 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C의 폭행으로 인한 허리와 어깨의 상해를 치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위 병가 및 휴직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9일(휴일을 제외한 일수이다) 동안 계속해서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② 위 진단서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무단결근을 할 무렵에 출근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건강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9조제1항은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징계를 거치지 않고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한 점 및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중대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 통념상 사용자인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