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2015.9.24. 선고 2014구합741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A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고속

변론종결 / 2015.08.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1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86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 부당해고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350여 명을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7.3.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참가인은 2014.3.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1. 2012.11.12. 상사인 배차과장에 대한 욕설, 폭언, 협박과 정비원 폭행

2. 2013.5.24. 6분 조발의 과징금 10만 원 처분

3. 2013.10.1. 무단결근 등 관련

. 원고는 2014.5.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7.1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4.8.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1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5호증, 을나 제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2, 3사유는 인정하나, 참가인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고속지회 사이에 2013.5.24. 체결된 소협의 합의서에 의하면 제1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제2사유의 경우 16분 정도의 조발운행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제3사유의 경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 을나 제44호증의 기재)

 

. 인정사실

1) 참가인에는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속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고속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조직되어 있다.

2) 원고의 제1비위행위

) 원고는 2012.11.12. 19:30경 참가인의 B에게 전화하여 반말로 B 내가 술을 많이 마셔 내일 일을 할 수 없으니 배차를 빼줘야겠다.”라며 배차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이 시내버스 배차담당인 영업부장에게 연락하라고 하자 당신이 오늘 야방이니 책임져라. 야 이놈아 니가 B이냐?”라고 했다. 이에 B이 반말을 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자, 원고는 2012.11.12. 20:40경 동료 근로자 C, D와 함께 사무실에 혼자 있는 B을 찾아가 폭언 및 협박을 하였다.

) 원고는 2012.11.12. 21:00경 참가인의 정비원 E이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C, D와 함께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3.6.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3고약834). 한편 같은 날 C은 벌금 100만 원, D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3) 참가인은 2013.4.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2)항 기재 제1비위행위를 사유로 원고, C, D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4) 참가인과 이 사건 지회 사이의 합의서 등 체결 및 원고에 대한 징계 집행 유보

) 참가인과 이 사건 지회는 상호 수십 건의 고소, 고발을 제기하는 등 노사간의 대립이 심해지자 2013.1.24. “참가인과 이 사건 지회 측은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관계당국에 제기한 고소, 고발, 진정 등에 대해 취하하고 일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미숙한 부분에 대하여는 1개월에 1회 이상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음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지회는 2013.1.24. 이후 2014.5.14.까지 20여 회에 걸쳐 전라북도청 및 노동청에 참가인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제기하였다.

) 참가인과 이 사건 지회는 2013.5.14. 재차 노사 양측은 2013.1.24. 합의 인증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함과 동시 인증 이후 발생한 고발, 진정 등에 대하여는 합의 이전에 취하하고, 앞으로도 협의 없이 고발, 진정 등은 상호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위 협의서에 부속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유보하되 1년 이내 재발 시 동시 처리한다. C, D는 징계(해고)를 감면하여 승무정지한다. 또한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행위가 재발 시 중징계한다.”라는 내용의 소협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소협의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 참가인은 위 소협의 합의서에 따라 2013.5.15. 원고에게 징계의결결과는 해고이나 위 의결의 집행을 유보한다. 차후 재발 행위를 하지 말고 성실 근무를 당부 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기존에 전라북도청과 노동청에 제기하였던 참가인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였다.

) 이 사건 지회는 2013.6.28.경부터 2013.7.15.까지 8차례에 걸쳐 전라북도청에 참가인의 결행이나 단축운행 등을 고발하였다.

5) 원고의 제2비위행위

원고는 2013.5.24. F 버스를 운행하던 중 기점인 전주역에서 발차시간인 13:48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13:42에 출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시민이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2013.6.26. 전주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10만원을 부과받았다.

6) 참가인은 2013.7.15. 이 사건 지회에 참가인과 이 사건 지회는 2013.1.24. 5.14. 소협의 합의서를 포함하여 고소, 고발 취하 등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는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참가인은 2013.7.16.까지 이 사건 지회에 위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며, 만일 이 사건 지회가 위 기한까지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됨을 통보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3.7.17. 원고에게 이 사건 지회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3.4.24.자 징계해고의결의 집행을 유보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지회가 합의를 지키지 않음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유보하였던 징계의 집행을 시행할 것이며, 시청 민원으로 인한 과징금 및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을 더하여 집행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의 위 각 통보 이후 이 사건 지회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 등을 취하하거나 이 사건 지회나 원고가 위 통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7) 원고의 제3비위행위

참가인은 통상 7일분의 배차표를 미리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다. 원고는 2013.10.1. 05:00경까지 출근하여 참가인의 버스노선 중 지선 65코스 834번 버스를 운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3.10.1. 00:30경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술값으로 인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나갔다가 위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출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2013.10.1. 04:10경 참가인의 숙직자에게 전화를 하여서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보고하였다.

8) 원고나 이 사건 지회는 참가인 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의결과정에서 위 해고가 이 사건 소협의 합의서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나 제1, 3, 4 8, 11, 12, 14, 15, 17 내지 19, 23,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1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제1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2013.5.14. 이 사건 지회와의 사이에 위 징계해고의 집행을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협의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제1비위행위를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먼저, 이 사건 소협의 합의서는 참가인이 2013.5.14. 이 사건 지회와의 사이에 향후 상호 협의 없이 고발, 진정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에 부속하여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협의서 및 소협의 합의서 체결일 이후인 2013.6.28.경부터 2013.7.15.까지 참가인과의 협의 없이 8차례에 걸쳐 전라북도청에 참가인을 고발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에 이 사건 협의서에 의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협의서의 효력이 상실됨을 통보하는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지회의 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유보하였던 징계의 집행을 시행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 위 통보 이후 이 사건 지회가 참가인에 대하여 제기하였던 민원을 취하하거나 이 사건 지회나 원고가 위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도 원고나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소협의 합의서를 들어 위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은 각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지회는 협의 없이 고발, 진정 등을 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협의서를 위반하였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위 협의서를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협의서에 부속되어 체결된 이 사건 소협의 합의서상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집행 유보 약정 역시 그 해제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회가 참가인과의 협의 없이 참가인을 고발하게 된 것은 참가인이 이 사건 협의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지회와의 노사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0,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협의서 및 소협의 합의서 체결 이후 2013.6.10.에야 최초로 참가인에게 노사협의의 개최를 요청하였고(이전까지는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철회나 감면, 민사소송 취하 등만을 촉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와 일시 및 명칭에 관한 협의를 거쳐 2013.6.25. 노사협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지회가 참가인에게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달리 이 사건 지회의 이 사건 협의서 위반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으로서는 가사 이 사건 소협의 합의서 상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집행 유보 약정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1비위행위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협의 합의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대하여 유보하되 1년 이내 재발시 동시처리한다. CD는 징계양정을 감면하여 승무정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제1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로 인한 징계해고의 집행을 유보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이때 ‘1년 이내 재발의 대상을 제1비위행위와 같은 폭행·협박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가담의 정도가 약한 C, D에 대하여서는 그 이후의 비위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제1비위행위에 대하여 승무정지라는 징계처분을 하면서도, 오히려 가담의 정도가 가장 중한 원고에 대하여서는 1년 이내에 폭행·협박행위만 하지 않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비위행위를 범하는 경우에도 제1비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므로, 위 소협의 합의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집행을 일단 유보하되, 1년 이내에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비위행위를 범하는 경우에는 위 징계해고와 동시에 처리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협의 합의서 체결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인 2013.5.24. 조발운행을 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받게 하고, 2013.10.1. 결근사유에 대한 허위보고를 한 후 무단으로 결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각 종업원의 성실 근무의무를 규정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조 및 무단결근 금지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20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64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소협의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위 각 비위행위와 더불어 제1비위행위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60890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5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사인 B에게 운행일정 변경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배차변경을 요구한 후 B이 이를 거절하자 폭언 및 협박을 하였고, 동료인 E이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집단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의 사내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참가인의 징계규정은 동료를 폭행 또는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시공개적 장소에서 상사에 대하여 비방, 폭언 및 욕설을 하였을 때의 징계처분기준에 관하여 각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위 제1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 의결이 이루어져 그 집행만이 유보된 상태임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고,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수일 만에 정해진 운행시간표를 위반하여 발차시각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감독관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참가인의 징계규정은 위와 같은 조발운행의 경우 승무정지나 감봉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참가인 사업의 특성상 정해진 배차일정에 따라 승무함으로써 정해진 운행시간표에 따른 버스의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참가인 소속 운전원으로서의 본질적인 의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노선 및 차량을 배정받아 버스운행을 예정하고 있던 상태에서 출근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예정시각 직전에 참가인에게 허위의 사유를 보고한 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제1비위행위에 가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위 다른 근로자인 D, C 사이에는 제1비위행위에의 가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최초에는 위 D, C에 대해서도 원고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가 이 사건 소협의 합의서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지회와의 협의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는 징계해고의 집행만을 유보하되, D, C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자체를 승무정지로 감면하기로 한 것이고, 실제로 D, C에 대하여 위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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