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21615]
- 직장질서 문란 행위, 선거중립 의무의 위반, 내부문건 유출 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18831]
-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 [서울행법 2014구합18572]
- 인사고과 등이 불량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서울행법 2014구합17173]
- 파업 참가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3구합15644]
- 위법한 파업에 참여하였고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파업에 단순히 참여한 책임 이상을 묻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 [서울행법 2013구합15613]
- 준강제추행(준강간미수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전주지법 2014구합1984]
-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명령 위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 [서울행법 2015구합3102]
- 교통사고 발생경위서 지연 제출을 사유로 정직 2개월에 처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서울행법 2014구합17135]
- 무단결근을 하여 대체교사가 투입되는 등 어린이집 유아들의 수업에 지장이 초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14907]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마케팅팀 매니저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서울행법 2013구합63087]
- 퇴직규정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서울행법 2013구합3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