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징계의결요구서에 실질적인 징계사유를 누락하여 징계대상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은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워 위법 [서울고법 (춘천)2014누101]
-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1022/부노192]
-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 [중앙2015부해725/부노139]
-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부해873]
-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76301]
- 회사의 경영 방침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영업사원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74336]
- 상향평가용 평정표를 조작한 인사총무팀 파트장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72804]
-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공개채용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재계약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4구합64483]
- 합의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9520]
- 무단결근한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18244]
- 하급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추행·폭행·모욕·직권남용 등의 비위를 저지른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부산지법 2015구합1770]
-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