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2015.10.8. 선고 2014구합755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학교법인 ○○중앙학원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A

변론종결 / 2015.09.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11.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90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 ○○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학교는 그 산하에 ○○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고만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1993.8.23. 의료원에 입사한 후 2001.4.9.부터 의료원의 부속기관인 의학도서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2.8.1.부터는 B 직무대행으로, 2005.5.1.부터는 B으로, 2012.10.8.부터는 C 직무대리로 각 근무하던 자이다.

. 원고는 2014.5.15.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1. 원문복사 서비스 수입 장려금 횡령 및 수입금의 유용

2003.1.부터 2014.1.까지의 기간동안 의료원으로 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원문복사 서비스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을 유용하였음.

2. 본교 감사 관련 수검자료 은폐 및 허위보고

○ ○○대학교 감사팀으로부터 2007., 2008., 2011., 2013. 각 수검자료로 의학도서관 보유통장 및 자체 운용자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수검자료를 은폐하고 허위보고하였음.

3. 부외계좌 운용 금지 관련 본교 감사 지시사항 불이행

○ ○○대학교로부터 부외계좌의 교비 편입을 내용으로 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외계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시사항을 불이행함.

4. 원문복사 서비스 관련 고의적 위반 행위

원문복사 서비스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의 유용과 관련하여 ○○대학교 및 의료원 감사 시 자료 미제출, 교비회계 수입 예산 미반영, 개인(부외)계좌를 이용한 수입금 관리, 원문복사 관련 수입 결의 미작성, 원문복사 서비스 수입금 지출 관련 규정 위반, 관행의 조장 및 실질적 핵심 역할 수행.

5. D 관련 공금 유용

D에서 주최하는 E 교육시 의학도서관 교육훈련비를 지출하고, 의학도서관 운영비로 D에서 사용할 의사봉을 구입함.

근거규정

의료원 인사규정 제49조제1, 4, 5, 6, 8, 9호 위반

- 49(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의 결과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4. 법령, 의료원 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

5.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료원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

6. 의료원의 공금을 유용, 횡령하거나 의료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 또는 반출한 자

8.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의료원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자

9. 직무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거나 의료원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한 자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8.22.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1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참가인은 부외자금 조성 및 임의사용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의학도서관장 등을 속여 수입 장려금 및 수입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임의 사용하도록 주도한 점, 참가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점, 참가인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갑 제33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 인정사실

1) 의학도서관장은 의학도서관의 최종 관리 책임자로서 ○○대학교의 교수이자 의료원 산하 대학 또는 병원의 의사인 자 중에서 임명되고, B(직제변경으로 2009. 이후로는 명칭이 ‘C’으로 변경되었다)은 의학도서관의 최종 실무책임자로서 의학도서관장을 보좌하여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의학도서관의 자금집행은 의학도서관장에 대한 사전보고나 의학도서관장의 사후승인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의학도서관은 D의 회원기관인데, D는 회원기관 간 소장 자료의 상호이용의 일환으로 회원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회원기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이를 소장한 다른 회원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이하 원문복사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회원기관에게 원문복사 서비스에 대한 실비인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과 손실보전금인 수입 장려금(이하 수입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해 왔다. 한편 D2011.경 수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3) 의학도서관이 D로부터 수령한 2003.1.부터 2014.1.까지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의학도서관은 위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을 의료원의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하였다. 그 중 의학도서관이 2012.4.경 이후에 수령한 수입금은 약 600여만 원이고, 수입 장려금은 없다. <표 생략>

4) 의학도서관의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관리업무는 의학도서관 직원들이 담당하였는데, 2001.경부터 2005.5.경까지는 참가인이, 2005.5.경부터 2006.경까지는 FG, 2006.경 이후에는 HI이 각 담당하였다.

5) 위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은 담당자가 D로부터 자신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이를 수령한 후, 그 중 수입금은 의학도서관의 서무계좌로 이체하여 복사비, 우표값 등 원문복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비 보전이나 의학도서관장 명의의 경·조사비 지출, 의학도서관 직원들 등에 대한 의학도서관장 명의의 명절 선물, 휴가비 지급, 직원 출장비 및 교육비 보조 등 의학도서관 운영에 사용하고, 수입 장려금은 담당자의 개인계좌에 그대로 둔 채 수입금과 마찬가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각 관리되었다. 관리업무 담당자들은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을 지출한 이후에는 지출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한 장부를 작성해 보관하였고, 수입금의 경우에는 위 장부에 관하여 약 3개월 단위로 의학도서관장의 결재를 받았다. 위와 같은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관리방식은 참가인의 입사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6) ○○대학교는 1999.경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학도서관 복사실이 운영수입을 자체 처리하였음을 지적하며 차후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하여는 ○○대학교에 입금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1. 2012. 의료원에 대한 정기 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및 유형별 지적 사례를 통보하면서 일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좌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나(이하 자체 보유계좌를 부외계좌라 한다) 이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위반된다.”며 부외계좌를 이용한 부외자금의 조성·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교비에 편입하도록 지시하였다.

7) ○○대학교는 2007., 2008., 2011., 2013.경 각 의학도서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면서 그에 앞서 의학도서관 측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장 및 잔금 현황, 자체운용자금 결산서, 자체운용자금 예산서 등 자체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금(이를 부외자금이라 한다)에 관한 수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의학도서관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보고하고, 위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을 관리하는 통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참가인은 2011.D의 이사장직을 수행하였는데, 참가인은 2011.4.경 의학도서관 운영비를 이용하여 D에서 사용할 5만 원 상당의 의사봉을 구매하였고, 2011.9.경 마치 의학도서관에서 해당 강좌를 개발·시행하는 것처럼 기안하는 방법으로 D가 개설한 모의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의학도서관 운영비 중에서 지출하였다.

9) 원고는 의학도서관에 대한 2013년도 정기 감사결과에 따라 참가인을 비롯하여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의학도서관 직원들 중 일부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였는데 그 징계사유와 처분결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의학도서관장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표 생략>

10)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징계의결 요구는 2014.4.7.에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3 내지 20, 38 내지 4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5,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1, 3, 4 사유 관련

(1) 의료원 회계규정 제62조제3항은 의료원의 모든 수입은 각 재무부서에서 관리하는 운영구좌로 수입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원 지출사무 처리 지침 제3조제1, 4, 5조는 지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한 품의 또는 지출결의, 지출행위 완료 이후 관계서류의 재무부서 회부 절차를 각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정기감사 등을 통하여 의학도서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학교나 의료원의 계좌가 아닌 자체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을 관리하거나 자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참가인은 의학도서관의 최종 실무책임자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지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도서관 내에서 유지되어 온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관리방식에 따라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을 ○○대학교나 의료원의 계좌가 아닌 의학도서관 직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의료원의 예산으로 편입시키지 아니한 채 위 개인 명의의 계좌나 의학도서관 서무계좌를 이용해 별도로 관리하면서 품의서나 지출결의서 작성 없이 지출하고, 지출 이후에도 장부만을 작성할 뿐 재무부서에 회부하지 아니하였던바, 참가인은 위 의료원 회계규정 및 지출사무 처리지침과 원고의 지시사항을 각 위반하여 위 금원을 유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3, 4사유는 인정된다.

(2) 다만 제1, 4사유는 참가인이 2003.1.부터 2014.1.까지의 기간 동안 의료원의 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을 유용하고, 이에 관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의료원 인사규정 제52조제6항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징계의결 요구는 2014.4.7.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 4 사유 중 2012.4.7. 이전의 유용 및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징계시효를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3사유는 참가인이 부외계좌 운용을 금지한 원고의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였다는 것으로, 위 지시사항 불이행 상태가 징계의결 요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이상 징계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49조제6호 내지 제10호의 사유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공소시효의 원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원 인사규정 제52조제6항 단서를 들어 참가인의 유용 내역 전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단서조항의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위 단서조항은 해당 징계사유가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은 B의 지위에서 위 금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원고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일 뿐 참가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위 금원을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비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에 위 단서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제3사유는 전부, 1, 4사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인정된다.

) 2사유

(1) 참가인은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관리를 위하여 의학도서관 직원 명의의 계좌 및 서무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을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교로부터 감사에 앞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장 및 잔금현황, 자체운용자금 결산서, 예산서, 부서 자체보관 문서 목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하고,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관련 통장이나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외자금 조성·관리 사실을 숨겼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사유는 인정된다.

(2) 다만, 2사유는 참가인이 ○○대학교의 2007., 2008,. 2011., 2013.경 수검자료 제출 요구에 각 불응하였다는 것인데, 의료원의 인사규정 제52조제6항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징계의결 요구는 2014.4.7.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사유 중 2007., 2008., 2011.경의 수검자료 제출요구와 관련된 부분은 징계시효를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013.경의 수검자료 제출요구와 관련된 부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결국 제2사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 5사유

참가인은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의학도서관의 예산을 유용하여 위 D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고 위 D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5사유는 인정된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110455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비록 참가인이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관리과정에서 부외계좌를 이용하고 이를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위 수입금이나 수입장려금 관리방식은 참가인이 입사하기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최고 관리책임자인 의학도서관장 역시 위와 같은 관리방식을 용인해 온 것으로 보이고, 위 수입금이나 수입장려금은 주로 위 각 금원의 본래 지급 목적인 원문복사서비스 제공 실비로 사용되거나 의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참가인이 위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참가인과 함께 위 방식에 따라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H, I, F에 대하여서는 참가인에 비하여 현저히 가벼운 징계처분만이 이루어졌고, 최종 관리책임자인 의학도서관장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의학도서관장은 형식상 최고책임자일 뿐 실무에 무지하여 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라면 의학도서관장은 최종 관리책임자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의학도서관장에 대한 책임 역시 추궁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이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의학도서관이 2012.4.경 이후에 수령한 것으로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은 수입금 합계 600여 만 원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D와 관련하여 유용한 금원 역시 200여 만 원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그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나 의료원, 의학도서관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그동안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바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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