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15.10.22. 선고 2015구합32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5.10.0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1.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1141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67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0.12.27. 원고에 입사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7.11. 참가인에게 아래 각 비위행위를 기재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2014.7.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한 아래 표 기재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취업규칙 제77조제9호, 제11호, 제13호에 따라 해고 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4.7.17.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훼손(취업규칙 제77조제9호 위반), ② 전체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상사인 원고의 인천사무소 소장과 관리과장을 모욕(취업규칙 제77조제9호 위반), ③ 회사의 조회업무 방해(취업규칙 제77조제13호 위반), ④ 직장상사인 여직원을 강제추행(취업규칙 제77조제11호 위반), ⑤ 교육시간 중 성기를 노출하는 등 직장동료를 성희롱(취업규칙 제77조제11호 위반) |
다. 참가인은 2014.8.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0.6.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인천 2014부해362호).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1.13.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업재해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해고 이후에 승인받은 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업무상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객관적 필요가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도 않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요양급여 승인 관련 사항
가) 참가인은 2014.6.7. C의원에 방문하여 3년 전부터 우측 팔꿈치가 펴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관하여 상세불명의 관절염(우측 주관절부)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 해고일인 2014.7.1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시 및 그로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을 뿐 휴업을 하지는 않았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4.8.20. 업무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관절염이 발병 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10.22. 참가인에게 ‘승인상병: 상세불명의 관절염, 요양기간: 2014.6.7.부터 2014.8.1.(통원 56일)’로 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2014.6.7.부터 2014.12.31.까지)에 대한 휴업급여(5,793,520원)와 요양급여 (546,120원)을 지급받았다.
라) C의원 소속 의사가 2014.8.12. 발행한 소견서(갑 제4호증 참조)에는 취업치료 여부 란에 ‘부분 취업치료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참가인에 대한 형사판결
인천지방법원은 2015.9.9. 참가인에 대한 같은 법원 2015고단30, 3425(병합) 사건에서 아래 표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참가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참가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15노3597호).
1. 강제추행 가. 참가인은 2013.11.15. 12: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가공물류센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여, 55세)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목덜미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4.16. 07:30경 가항 기재 E 가공물류센터 현관 앞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목덜미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참가인은 2014.4.15. 08:40경 제1항 기재 E 가공물류센터 교육장 내에서 위생교육을 받던 중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 G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모욕 가. 참가인은 2014.6.11. 08:00경 제1항 기재 E 가공물류센터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H이 직원들을 상대로 조회를 하던 중에 그곳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눈깔이 있으면 쳐다봐라. 씹할 놈아 나와라 한판 붙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6.16. 08: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직원들을 상대로 조회를 하던 중에 그곳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대가리에 약이나 처발라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참가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직원들을 상대로 조회를 하려 하자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10분 간 피해자의 직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명예훼손 참가인은 2014.7.1.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참가인의 집에서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 (www.youtube.com)에 사실은 피해자 원고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서 근로자들의 노동 갈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동영상을 올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바,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앞서 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당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하거나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며, 참가인의 질병의 정도,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참가인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후에 근로복지 공단이 해고 시점을 포함한 기간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그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휴업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고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형을 선고받은 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체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상사인 원고의 인천사무소 소장과 관리과장을 모욕하였으며, 원고의 조회업무를 방해하고, 직장상사인 여직원을 강제추행하였으며, 교육시간 중 성기를 노출하는 등 직장동료를 성희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취업규칙 제77조제9호, 제11호, 제13호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참가인이 한 비위행위에는 동료들에 대한 성추행, 공연음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비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인을 하는 등 줄곧 변명만 하고 있어 뉘우치는 빛이 없고 위 사건에서 법정구속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악화되어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고용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는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해고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나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7.1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를 기재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14.7.14.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박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