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원아체벌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는 사용자의 CCTV 설치에 대하여 근로자의 CCTV에 비닐을 씌운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서울행법 2013구합61364 / 서울고법 2014누65808]
- 전보처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 [서울고법 2013누26325 / 대법 2015두240]
-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보명령을 받은 경우 전보처분이 정당한지, 이러한 징계 및 전보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서울행법 2012구합41493]
-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경우, 관리직원의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서울고법 2014누41956 / 대법 2015두35727]
-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음 [서울행법 2013구합54809]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 합치 이후의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서울고법 2014누49585 / 대법 2015두35697]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3구합50074]
-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서울행법 2015구합4297]
-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5부해562]
-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543]
-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514]
-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부당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371 부노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