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언론사 대표의 정치활동과 기자 채용을 비판한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논설위원을 언론사가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08728]
- 직권면직을 위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직권면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4구합22434]
- 부실 근로자 관리방안을 일방적으로 변경, 업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평가의 횟수와 기간을 줄인 것은 효력이 없고 이에 따른 해고도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5누50520]
- 유효하게 확정된 견책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서울행법 2015구합66509]
-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함 [중앙2016부해77]
- 전보처분의 원인 사유가 없고, 전보처분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인사발령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 [울산지법 2015가합22225]
- 근무시간 중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부하직원인 보안대원과 불화를 일으킨 시용기간 중인 보안반장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5832]
- 회원사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속 직원에게 언어폭력,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지속적으로 행한 사무처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60709]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17454]
- 기자직군 근로자를 판촉위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18]
-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친목회의 회비는 공금이 아님에도 친목회비 횡령을 공금횡령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하여 위법 [서울행법 2015구합62231]
- 지휘·감독 소홀로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의 착수시기를 지연시키고 부실하게 작성된 실무매뉴얼을 운용한 담당 부서장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7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