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의 관련 조항은 정년에 도달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라도 참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권한규정 내지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지 반드시 재고용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해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2015.10.7. 선고 2015누35125 판결 [부당해고등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교통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1.29. 선고 2014구합16132 판결
♣ 변론종결 / 2015.09.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8.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4부해590, 부노85(병합)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자신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존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원고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고용 적격심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퇴직처리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의 관련 조항은 정년에 도달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라도 참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권한규정 내지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지 반드시 재고용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해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에게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재고용을 하지 않기로 한 참가인의 결정에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정직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