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두13392]
-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취업규칙변경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부산지법 2016카합10595]
- 파업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 [부산지법 2016카합10591]
-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소수노조에게는 노동조합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고법 2015누57064]
-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의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 [서울행법 2014구합74237]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간 신설합병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 2011두921]
-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5고단2056]
- 철도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에 해당하고 해고노동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5도7476]
- 해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고용노동부가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58284]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노140, 2016부노146]
-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노위 중앙2016공정16]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넘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4도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