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10.22. 원고와 한국○○공항(주)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공정 12-14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소장 청구취지의 ‘피고’는 오기로 보인다)가 2014.10.22. 원고와 한국○○공항(주)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공정12-14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5.4.16. 설립되어 운수업, 임대 서비스업,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6.11.3. 공공 부문과 운수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1.9.21. 원고의 사업장에 참가인의 하부 단체로 한국○○공항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지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사업장에는 이 사건 지회 이외에도 1990.9.19. 설립된 ‘한국○○공항(주)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의 기업 단위 노동조합(이하‘한국○○공항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있다.
나. 참가인과 한국○○공항노동조합은 2013년 11월 초순경 각각 원고에게 단체교섭을요구하였다.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2에 따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2013.12.5. 과반수 노동조합인 한국○○공항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원고의 근로자들 중 참가인의 조합원은 17명, 한국○○공항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40명이었다). 한국○○공항노동조합은 2013.12.5.경부터 원고와 수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4.2.27. 단체협약(이하‘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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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근로시간 면제자) 회사는 조합장의 조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
회사는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24조 4항에 의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면제자를 둔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풀타임으로 노동조합 대표자로 하며,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파트타임으로 5명을 지정한다. 회사는 임금과 별도로 연차수당 무분규상여금 등을 지급한다.
제9조(시설편의 제공) 회사는 노동조합에 필요한 사무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노조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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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한국○○공항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2014.1.16.원고에게 ‘2014년도에 한국○○공항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채○○에게 2,080시간, 위원인 윤○○, 백○○, 배○○, 이○○, 김○○에게 각각 184시간, 합계 3,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위 3,000시간은 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를 때 원고의 사업장에서 면제해 줄 수 있는 근로시간의 최대치였다(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 제24조의2,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2013.6.2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4.1.21.부터 2014.4.8.까지 6차례에 걸쳐 한국○○공항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주었다.
라. 또한 원고는 한국○○공항노동조합에게는 약 20여 년 전부터 원고의 사업장 내에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 왔으나, 참가인의 이 사건 지회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제공하지 않고 있다.
마. 참가인은 2014.5.20. 원고와 한국○○공항노동조합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공정7호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요청을 하였다. 그 사건에서 참가인은 원고와 한국○○공항노동조합이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행위(이하 ‘제1행위’라 한다)와 원고가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비품, 집기, 통신 시설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이하 ‘제2행위’라 한다)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7.15. 제1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제2행위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① 원고와 한국○○공항노동조합이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② 원고와 한국○○공항노동조합에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할 것을 명하며, ③ 참가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바. 원고와 한국○○공항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 중 제1 행위에 대한 부분(즉 ①,②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 중 제2 행위에 대한 부분(즉 ③ 부분)에 대하여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각 재심신청을 2014공정 12~14호로 병합하여 심사한 다음, 2014.10.22. 제1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제2행위 중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나머지 제2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① 위 초심판정 중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한 부분을 취소하고, ② 원고가 참가인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며, ③ 원고에게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하여 성실히 교섭할 것을 명하고, ④ 원고와 한국○○공항노동조합의 위 각 재심신청 및 참가인의 나머지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노동조합법은 제29조의4 제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 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한 경우, 즉 그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하여 그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가 다투고 있는 제1행위에 관한 부분과 제2행위 중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을 나누어 그 적법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l행위에 관한 부분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4년 1년 동안 인정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인 3,000시간을 모두 한국○○공항노동조합에게만 부여하여 달라는 위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한국○○공항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주고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인 참가인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한국○○공항노동조합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 절대적인 평등이 유지되어야 한다거나 소속 조합원 수에 따른 단순 비례적 평등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① 노동조합의 설립과 유지·존속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활동 시간은 노동조합 사무실 등 노동조합 존립에 필요한 다른 요소와는 달리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노동조합 존립의 본질적·핵심적 요소인 점, ② 노동조합법도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충실하게 협의·교섭하고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와 산업 안전 확보에 힘쓸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실무자에게 임금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제24조제4항)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노동조합의 실무자에게 보장되는 노동조합 활동 시간은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 산업안전의 확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건전한 노사 관계의 발전 등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조합원의 다소(多少)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범위에서나마 모든 노동조합에게 필수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를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소속 조합원의 수에 따라 그 면제 시간을 비례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의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① 참가인의 이 사건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노사 공동의 이해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하게 상급 단체인 참가인의 서울경기지역○○지부 임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및 집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조에 따르면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해 주어야 하고 그 지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시간 면제 대상을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는 노동조합끼리 자율적으로 합의해야 할 문제인데,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한국○○공항노동조합 대표자의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이 참가인과 위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믿어 위 단체협약 조항에 근거하여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준 것뿐이므로,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기업 단위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을 단위로 하여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지회는 그러한 참가인의 하부 단체이므로, 참가인, 참가인의 하부 단체로 이 사건 지회보다 상위에 있는 서울경기지역○○지부와 이 사건 지회는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참가인이나 서울경기지역○○지부의 운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곧 이 사건 지회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어서 노사 공동의 이해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근로시간 면제 요청 중에 노사 공동의 이해와 관련이 없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만 이라도 선별적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혀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비록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조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정이 법에 어긋나거나 노동조합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닐 때에는 사용자는 그러한 지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므로 한국○○공항노동조합 대표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고, 원고가 위 노동조합 대표자의 요청이 참가인과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요청 내용이 참가인을 배제한 채 전적으로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근로시간 면제를 해달라는 것인 이상 원고는 위 요청이 진정으로 참가인과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을 품고 확인해 볼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그러한 믿음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제1 행위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적법하다.
나. 제2행위 중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관한 부분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한국○○공항노동조합에게만 원고의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지회에게는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참가인과 한국○○공항노동조합을 서로 다르게 대우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 시간과는 달리 노동조합 존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핵심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갑 제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지회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마련해 줄 만한 마땅한 공간을 사업장 내에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한국○○공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013년 11월에 140명, 현재는 150명 남짓인 것과는 달리 참가인의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수는 2013년 11월에 17명, 현재는 10명 남짓에 불과한데, 위와 같이 구성원의 숫자가 적은 이 사건 지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더라도 이 사건 지회의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지회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 사건 지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본사의 회의실 등 대체 장소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한국○○공항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도 참가인의 이 사건 지회에게는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참가인에게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데 제2행위 중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관한 판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