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을 팩스로 전송했다고 해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50247]
-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돼도 사측이 입증 노력을 해야 배상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3725]
-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가 정당하여도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성격으로 변질된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 상실 [대법원 2012다85335]
- 산별노조 지회가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의하여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고, 임원 선출 결의도 유효 [대법 2013두12331]
-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노동조합 설립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367]
- 산별노조 지회도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결의를 통해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대법 2013두13068]
- 공중 위험 발생하지 않았다면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무죄 [수원지법 2015고정219]
-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 2014다78362]
- 단체협약이 2차 변경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이상 2차변경이 단체협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43270]
- △△교통과 인천지역노동조합 △△교통지부가 민주버스노동조합 △△교통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8536]
- 필수유지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사업장 이탈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인천지법 2015고정504]
-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5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