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산별노조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독립성이 있으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4809]
-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 [중앙2016부해1085, 2016부노195]
-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909, 2016부노167]
- 노조임원선거에서 회사 간부가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각종 접대 및 편의를 제공하면서 당선무효선언 등을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대구지법 2006노2061]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개인여신실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노187]
-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노161]
-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04가합14226]
-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6공정24]
- 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 [중앙2016단위24]
- 양 노동조합 집단 간 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서울행법 2015구합82259]
-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 [중앙2016공정21]
-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 [중앙2016부노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