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레미콘 지입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3고단1327]
-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있음에도, 교섭단위 분리에 따른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4048]
-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 2024마6760]
- 소수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합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2카합50288]
-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앙위원회 결의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75355]
-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버스 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체버스투입행위를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전주지법 2011카합169]
- 경제적 손실의 예방이 노조법 제43조가 금지하고 있는 대체인력의 투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2카합476]
-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4카합10013]
- 노조원들이 노조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한 사안에서 열람만을 허용한 사례 [수원지법 2024카합10191]
- 교섭대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66894]
-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미제기한 근로자들을 차별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2구합79497]
-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부정) [대법 2018재두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