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원청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55658·56231]
-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이 없어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서울행법 2022구합69230]
-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선거유세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전고법 2024나17159]
-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승무정지)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대법 2023두61370]
-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4구합61841]
-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의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 [서울행법 2024구합63489]
-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 2023다251718]
- 공영방송 사장의 사장직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사용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78238]
- 기업별 노조가 조합원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규약에서 정한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대구고법 2024나15491]
-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행한 집단 운송거부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519]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66848, 서울행법 2023구합61141]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서울행법 2024구합6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