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부정) [대법 2018재두178]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63406]
-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송금한 금원과 관령하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립에 대해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2783]
-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Union Shop) 조항을 포함한 것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67989]
- 사내하청노조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이다 [부산고법 2013나9475]
- 새롭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서울고법 2015누57071, 서울행법 2015구합2840]
- ○○전자 노사협의회 규정은 ○○전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간부에게도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9975·79982]
- 하부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방식으로 탈퇴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반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4604]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과 노동조합이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상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효력 정지를 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7카합80742]
- 택배 집화중단 조치는 직장폐쇄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2022가단31835]
- A노동조합 B본부는 A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서울고법 2024라20232]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라 보기 어렵고, 도급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7누6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