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교수 노동조합과 사립대학교 사이에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의 비효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4구합83827, 2025구합54802]
- 회사분할 시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배제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승계하거나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 2019마6332, 서울고법 (인천)2019라10010, 인천지법 2019카합10014]
- 분할 전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분할계획서에 단체협약이 승계됨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상의 지위는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7카합80551]
- 노조가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9350]
-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51431]
-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대구고법 2024나16494]
- 입점업체 판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면세점 운영사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7146]
-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 비파업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지급된 특별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3647]
-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경기도가 각 개별 운송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법 2022구합57657]
- ○○중앙회는 회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대전고법 2018누11454, 대전지법 2017구합102876]
-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이전돼도 근로자들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거나, 잔존 근로자들의 신 노조에 기존 노조의 재산상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지도 않는다 [대전고법 2024나15894]
-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형식만 상근직원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노조 지부장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2025노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