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품의 전액 환수를 명하는 구제명령도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적법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6부노140, 146 병합 ○○○○전자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노동조합(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 ○○○○전자 주식회사

판정일 / 2016.10.1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6.6.16. 2016부노32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의 주문 중에서 1.3.상근자임원으로 변경한다.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6.16. 판정 2016부노32]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1월분부터 2016. 3월분까지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을 ○○○노동조합의 상근자들에게 지급하고, 같은 기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노동조합의 상근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위 ‘1’항의 부당하게 지급한 금품을 전액 환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과 이 사건 판정서를 이 사건 사용자의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 15일 동안 게시하라.

○○○○전자 주식회사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 ○○○○전자 주식회사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상근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의 상근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2016부노140, ○○노동조합]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6.6.16. 2016부노3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임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각 홈페이지 또는 회사 게시판에 90일 동안 게시하라.

[2016부노146, ○○○○전자 주식회사]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6.6.16. 2016부노3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1월부터 2016. 3월분까지 ○○○노동조합의 상근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을, 같은 기간 동안 ○○○○노동조합의 상근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6.6.16. 2016부노3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전제로 한 금품회수 및 공고문과 판정문을 게시하라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4. 2016.8.10.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중앙2016부해485/부노90 병합)에 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로자인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고, 따라서 그 구제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당사자

 

.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5.10.30. ○○○○전자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연맹이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 수가 20여 명이라고 주장한다.

. 사용자

○○○○전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1987.10.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1,2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가전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산하에 냉장고, 세탁기를 생산하는 광주공장(광주 광산구 소재) 등을 두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임원들과 ○○○○노동조합의 임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한 것과 위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이 각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4.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6.6.16.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초심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고,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직책수당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은 인용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7.13.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도 같은 달 13일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노무정책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노동조합의 위원장, 지부장 겸 상임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 사무장 및 수석부지부장 등 5명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으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상임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으로, 사무국장에 대해 부분전임으로 인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허용(○○○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임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별도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고시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고 있고, 근로시간부분면제자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동조합 임원들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 자율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을 정하였으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노사협의회 활동 등 고정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위 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판정(사건번호: 2016부해485/부노90 병합, 판정일: 2016.8.10.)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로자인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실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이 소속된 교섭단위 내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1과 함께 지칭할 때는 신청외 노동조합들이라 한다) 3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재심 답변서, 노위 제1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증, 노위 제3호증 재심판정서(중앙2016부해485/부노90 병합), 노위 제5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동조합 현황 : 생략>

.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12001.6.14. 노동조합 상근자(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지부장, 사무국장, 사무장)에 대해 매월 일률적으로 8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변경하여, 노동조합 내 직책에 따라 위원장은 120시간, 상임부위원장, 지부장 및 사무국장은 100시간, 사무장은 80시간의 매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같은 해 7월 급여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사 제2호증의1 합의서(○○○노동조합, 2001.6.14.)]

<고정연장근로수당 합의서(발췌) : 생략>

.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12004.2.24. 노동조합 내의 직책에 따라 위원장은 450,000, 상임부위원장, 지부장 및 사무국장은 각각 150,000원의 매월 직책수당을 같은 해 3월 급여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사 제2호증의2 합의서(○○○노동조합, 2004.2.24.)]

<직책수당 합의서(발췌) : 생략>

. 이 사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허용(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12010.6.30. ‘근로시간면제 활동 합의서를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이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노사협의회 활동, 고충처리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등을 고정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그 수행의 대가로서 노동조합 내에서의 직책에 따라 ‘4. 인정사실, ‘항과 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직책수당도 신청 외 노동조합1과의 합의에 따라 일반근로자들이 근속연수와 직책에 따라 지급받는 직책수당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4. 인정사실, ‘항과 같이 노동조합 내에서의 직책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재심 답변서, 사 제3호증 근로시간면제 활동 합의서(2010.6.30.)]

<근로시간면제 활동 합의서(발췌) : 생략>

.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시간부분면제자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 Check List’ 혹은 ‘Time Off 시간 사용 Check List’ 등을 사용하여 사용시간을 월별로 확인하고 있고, 근로시간부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현장업무를 할 때에는 안전보건 일일점검일지’, ‘환경(폐기물) 일일점검일지’, ‘안전, 방화 일일점검일지’, ‘성능수리일지’, ‘D-LINE 성능수리일지’, ‘안전규격 CHECK SHEET’ 등을 작성하고 있다.[·재심 답변서, 사 제10호증의1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월간 사용현황, 사 제10호증의2 근로시간면제자 Check List , 사 제15호증 안전보건 일일점검일지 등]

<근로시간면제자 업무분장 및 업무활동내역(발췌) : 생략>

.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은 2015.2.14.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4년도 근로시간면제한도 준수 등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실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던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김○○, 신청 외 노동조합2의 남○○에게 지급한 임금 등을 회수하였다.[사 제4호증 시정지시서(서울강남지청), 노위 제7호증 입금증(시정지시 이행)]

.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12015.6.30.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의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제1호증의1 합의서(○○○노동조합, 2015.6.30.)]

.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22015.6.30.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의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제1호증의2 합의서(○○○노동조합, 2015.6.30.)]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항 및 항의 근로시간면제 합의에 따라 2015년 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 당시의 조합원수(신청 외 노동조합1: 423, 신청 외 노동조합2: 126)를 기준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들에게 2015.7.1. 이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였다. 근로시간면제 부여 및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초심답변서, 사 제10호증의1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월간 사용현황, 노위 제4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근로시간면제 부여내역 : 생략>

<근로시간면제 사용내역 : 생략>

. 신청 외 노동조합12015.7.1. 2015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신청외 노동조합2도 참여)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와 같은 해 8.13. 단체협약(유효기간: 2015.4.1.~2016.3.31.<1>)을 체결하였다.[·재심 답변서, 사 제12호증 단체협약 및 근로시간면제협정 경과 현황, 사 제7호증 단체협약(○○○노동조합)]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10.30. 설립되었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호증의1 노동조합설립신고증]

.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1월 위 항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지급한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항에서 합의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단순환산한 것에 불과하다.[·재심 답변서, 사 제9호증의1~6 급여명세서, 노위 제8호증 근태집계]

<2016. 1월 급여 내역(발췌) : 생략>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사무장인 오○○(근로시간 부분면제자), 수석부지부장인 신○○(근로시간면제자 아님)은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잔업과 특근도 한 사실이 없다.’는 신청 외 이○○(소속: 광주공장 냉장고 생산2파트 생산2GR 완성조)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안전보건 일일점검일지, 근태집계, 근태현황 및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며 위의 오○○2시간의 근로시간면 제와 D-LINE 성능수리일지로 확인되는 6시간의 현장업무를, ○○이 근로시간면제 없이 8시간의 현장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 사실확인서(○○), 사 제9호증의7 급여명세서(○○), 노위 제8호증의4, 5 근태집계(○○, ○○), 사 제14호증 안전보건 일일점검일지 등, 노위 제10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11호증의1 근태현황(○○)]

<2016.1. ~3월 급여 내역(발췌) : 생략>

.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상임부위원장인 채○○과 사무국장인 김△△,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위원장인 남○○과 상임부위원장인 노○○ 모두 근로시간부분면제자임에도 실제 생산직으로는 근무하지 않고 있고,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사무국장인 최○○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님에도 실제 생산직으로는 오전에만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안전, 방화 일일점검일지, 근로시간면제자 Check List, 근태집계, 근태현황 및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의 채○○, △△, ○○4시간(○○ 2시간)의 근로시간면제와 4시간(○○ 6시간)의 현장업무를, ○○은 근로시간면제 없이 8시간의 현장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0호증의2 근로시간면제자 Check List , 사 제15호증 안전보건 일일점검일지 등, 노위 제8호증의8 근태집계(○○), 노위 제9호증의2 급여명세서(○○), 노위 제10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11호증의2 근태현황(○○)]

<2016.1.~3월 급여 내역(발췌) : 생략>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6.13.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2011.5.17.~18.)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노 제1호증 사실확인서(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 이 사건 노동조합, 사용자는 2016.10.12.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노동조합

) 2015. 10월 노동조합 설립 당시부터 가입한 조합원이 20명 정도였고, 조합원 명단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반집행부 성격이라 신분이 노출되면 신청 외 노동조합들에서 제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성명, 소속, 사번, 생년월일, 입사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노동조합가입 신청서(1)를 제출함[노위 제12호증 노동조합가입신청서]

2) 사용자

)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 요구가 없었고, 신청 외 노동조합들에는 노동조합 규약에 이중가입금지 조항이 있어 이중가입자에 대한 탈퇴처리 요청도 없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 2015.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의 시정지시는 근로시간부분면제자들의 현장업무시간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에 대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해당자들에 대한 업무를 추가·보강하였다.

[관련규정] <생략>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조합원 유무) 여부, 둘째,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허용(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 있는지 여부, 셋째,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조합원 유무)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사건번호: 2016부해485/부노90 병합, 판정일: 2016.8.10.)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 사

건 노동조합은 근로자인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실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10.12.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조합원의 성명, 소속, 사번, 생년월일, 입사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노동조합가입 신청서(1)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명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명 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지만 향후 조합원이 증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8.3.13. 선고 9719830 판결 참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의 판정(사건번호: 2016부해485/부노90 병합)으로 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이 일시 유고된 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있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직권해산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그간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 해고 및 그로 인한 구제신청(사건번호: 중앙2016부해485/부노90 병합)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규약상 이중가입금지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꾀하기보다는 오히려 조합원임이 밝혀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위협받을 위험을 고려한 것이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도 나름 타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없어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허용(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412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위원장, 지부장 겸 상임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 사무장 및 수석부지부장 등 5명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으로 인정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위원장 및 상임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으로, 사무국장에 대해 부분전임으로 인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허용(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4. 인정사실항 내지 , ‘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30. 신청 외 노동조합들과 체결한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의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위원장을 Full-time 근로시간면제자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지부장 겸 상임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 사무장과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위원장 및 상임부위원장은 근로시간부분면제자로 지정하였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Full-time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위원장을 제외한 근로시간부분면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면제자 Check List’ 혹은 ‘Time Off 시간 사용 Check List’ 등을 사용하여 그 사용시간을 월별로 확인하고 있는 점, 해당 근로시간부분면제자들은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현장업무를 할 때에는 안전보건 일일점검일지’, ‘환경(폐기물) 일일점검일지’, ‘안전, 방화 일일점검일지’, ‘성능수리일지’, ‘D-LINE 성능수리일지’, ‘안전규격 CHECK SHEET’ 등을 작성하고 있고, 이들의 실제 관련 업무 수행여부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관련자료로서 확인되고 있는 점,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수석부지부장 신○○과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사무국장 최○○도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근태집계, 근태현황 및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로서 실제 현장업무에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이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다거나 달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히 확인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2011.5.17.~18)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2015.10.30.)되기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신청 외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또한 사건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입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확인서에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수석지부장인 신○○은 근로나 작업·특근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근태집계, 근태현황 및 급여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과는 달라 입증자료로서는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설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부분면제자들이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합의서와 다소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방임하거나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4조제4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2항은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고시(노동부고시 제2013-31, 2013.6.25.)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근로시간면제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가 수행하는 노사협의회 활동, 환경점검활동 등의 실제 고정적 활동에 따른 평균적인 활동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직책수당도 노사합의에 따라 일반근로자들이 근속연수와 직책에 따라 지급받는 직책수당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4. 인정사실항 내지 항과 같이 위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6,000시간)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에게 이미 근로시간면제한도 6,000시간을 모두 부여(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는 4,468시간, 신청 외 노동조합2에게는 1,532시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개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및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4. 인정사실항과 같이 이를 근로시간면제한도로 환산할 경우 최소 47시간에서 최대 120시간), 이를 포함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허용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533시간 초과)한 것이 되므로 이는 같은 법 제81조제4호 및 그 단서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들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지급된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직책수당에 대해 이들 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그 금액도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지급기준을 토대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근로시간부분 면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시간과 현장업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제 고정적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입증도 없고, 그 금액도 이 사건 회사 내에서의 직책에 따른 것이 아닌 노동조합 내에서의 직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이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노조법 제84조는 노동위원회가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그에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888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 청구취지에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구제명령에서 금품회수 및 공고문과 판정문을 게시하라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포함시키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재심 청구취지에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공고문과 판정서를 15일 동안 게시)과 달리 구제명령을 90일 동안 게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저지하고 노동조합 또는 개개의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룰에 의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 정립(대법원 1993.12.21. 선고 9311463 판결 등 참조)하는 데 필요한 가장 적절한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바, 부당노동행위로 부당하게 지급된 금품을 전액 환수하라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은 해당 금품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법하게 지급된 금품의 전액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구제명령이 위법하거나 현저하게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의 게시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인데, 이 사건 사용자가 위치적으로 사업장이 분리되었다거나 근로자들 간 근로시간이나 장소가 상이하다거나 근로자 수가 상당하여 근로자들이 구제명령을 인식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구제명령의 게시 목적에 비추어 15일간 게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초심지노위는 판정서의 주문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임원이면서 근로시간면제자 또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여 지칭하면서도 이를 노동조합의 상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임원이라는 문구로 수정하기로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초심지노위 판정의 주문 중에서 1.3.상근자임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며 근로기준법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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