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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노조 가입 당시 실질적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이상 노동조합 비가입대상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016.01.14., 서울고법 2015누45689)
  •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특별채용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 [서울고법 2015나2067268]
  • 불신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노조위원장이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위원장에 대해 독단적으로 행한 전임해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6392]
  •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지법 2015구합24643]
  •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달라 별도로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 [서울행법 2015구합12007]
  •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을 팩스로 전송했다고 해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50247]
  •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돼도 사측이 입증 노력을 해야 배상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3725]
  •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가 정당하여도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성격으로 변질된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 상실 [대법원 2012다85335]
  • 산별노조 지회가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의하여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고, 임원 선출 결의도 유효 [대법 2013두12331]
  •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노동조합 설립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367]
  • 산별노조 지회도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결의를 통해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대법 2013두13068]
  • 공중 위험 발생하지 않았다면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무죄 [수원지법 2015고정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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