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노126, 135]
- 노조 간부들이 선전물 배포 위해 기숙사 현관까지 나아간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도10003]
-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당연히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2다71138]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690, 741/부노132]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중앙2015공정41]
- 아이돌보미는「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앙2015부노128]
- 노동조합원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 사례 [대전지법 2015노302]
- 벤젠 노출과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 / 단체협약상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규정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17034]
- 노동조합 위원장이 명예퇴직제,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규약에 정한 절차를 위반.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5452]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 [서울서부지법 2014가합38234]
- 관리위탁업체 노동조합원의 고용에 대한 원청사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544/부노99]
- 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항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598/부노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