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6.7.15. 선고 2015고단205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고인 / 1. 박○○, ○○상사 부회장
2. 권○○, 회사원
3. 김○○, 회사원
4. 김○○, 여행사 운영
♣ 검 사 / 이○○(기소), 김○○(공판)
<주 문>
피고인 박○○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피고인 권○○, 김○○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김○○, 권○○, 김○○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권○○, 김○○에게 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박○○은 2009.12.23.부터 현재까지 ○○오토텍 주식회사(이하 ‘○○오토텍’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권○○는 ○○오토텍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2.1.부터 2015.9.13.까지 ○○오토텍 노무부문장으로 인사,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김○○는 2014.12.29. ○○오토텍에 입사한 신입사원이고, 피고인 김○○는 여행사 블랙○○○○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박○○의 지인이다.
피고인 박○○은 금속노조 ○○오토텍지회(이하 ‘제1노조’라고 함)와의 노사관계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경우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더 이상 회사 경영이 어렵고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함을 생각하고 있던 중, 2014.10.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김○○로부터 “경찰,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회사에 입사시킨 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제1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는 2014.10.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에게 “○○오토텍이라는 회사에서 경찰, 특전사 출신으로 신입사원을 뽑아 기존 금속노조에 대항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노조를 만들어 이에 가입시킬 계획이다. 특전사 출신은 정○○(2015.10.19. 사망)이 모집할 것이고, 경찰 출신은 네가 알아봐라”고 말하고, 그 무렵 정○○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텍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강성 노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전사 출신들을 추천해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권○○는 2014.11.경 노무법인 ○○로부터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제2노조를 설립하여 제1노조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의 ‘Q-P 시나리오’를 전달받은 후 위 내용을 피고인 박○○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과 함께 경찰, 특전사 출신의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고,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든 후, 제2노조를 지원함으로써 제1노조를 약화시키고 제2노조를 다수 노조로 만들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제1노조 미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 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정○○은 2014.10. 하순경 서울 사무실에서 구○○ 등 특전사 출신 후배들에게 “○○오토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존 노조가 강성이라 신입사원들을 채용해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 것이다. 너희가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여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후배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12.2. 서울 커피숍, 2014.12.2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0에 있는 ○○오토텍 본사 등에서 피고인 권○○, 피고인 김○○, 정○○ 등이 모집한 신입사원 60명 중 경찰, 특전사 출신 팀장급 20명을 만나 모임을 갖고 ‘입사 후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한 후, 2014.12.29. 미리 확정해 놓은 경찰 출신 13명, 특전사 출신 19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과 공모하여, 근로자인 신입사원들로 하여금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였다.
2.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박○○은 2015.1. 하순경 피고인 권○○에게 “신입사원 중 팀장급은 연봉 5,000만원, 조장급은 3,800만원, 나머지는 3,500만원으로 맞춰서 지급하라”라고 말하여 위 신입사원들에게 제2노조 가입 활동비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권○○는 이를 OT수당(overtime charge, 시간외 근무수당)에 포함시켜 위 신입사원들 중 팀장급 20명에게는 월 125만원, 조장급 13명에게는 월 25만원씩 지급하였다.
이후 2015.3.11. 제2노조가 설립되자 피고인 박○○은 2015.3.13. 피고인 권○○ 등 사측 관리자들에게 “오늘부터 직원들 점차적으로 제2노조에 가입시켜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신입사원들을 제2노조에 가입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권○○ 또한 순차적으로 피고인 김○○에게 신입사원들을 제2노조에 가입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는 2015.3. 하순경 신입사원 이○○에게 제1노조를 탈퇴하고 제2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제2노조 가입을 종용하여 2015.3.19.부터 2015.4.15.까지 신입사원 60명 중 52명이 제2노조에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인 위 신입사원들에 대하여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원하고, 제1노조를 탈퇴하여 제2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 및 제2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2호, 형법 제30조(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권○○, 김○○, 김○○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권○○, 김○○, 김○○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1노조를 약화 또는 와해시키기 위하여, 노무법인으로부터 시나리오[신규인원 충원 및 조직화, 파업 (유도), 직장폐쇄, 2노조 설립, 조합원 선별복귀, 대규모 징계 및 민·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2노조가 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게 함]를 제공받은 다음,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특전사, 경찰 출신 30여 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는 등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노사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 또한 대규모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제1, 2노조 간 다수의 인적피해를 낳은 폭력사태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제1노조 조합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오토텍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2015.6.23. 및 같은 해 8.10.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의 행태[신입사원 채용취소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결여되어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자인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적절성 및 채용취소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사용자측이 진정으로 위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박○○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이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김○○는 피고인 김○○와 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김○○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박○○, 김○○는 비교적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고, 피고인 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김○○도 동종 전력이 없다. ○○오토텍은 위 각 합의에 따라 제1노조가 요구하는 신입사원 등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하고 이에 불복한 신입사원들에 대항하여 법률적 쟁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토텍이 신입사원들의 채용을 취소하였다가 복직시킨 행위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권○○, 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실무를 주도하였는데 이는 지휘라인에 있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한 정도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 박○○은 ○○오토텍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다만 ○○상사그룹 임원직은 유지하고 있음], 피고인 권○○는 ○○오토텍에서 퇴사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발생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오토텍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