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10.22. 원고와 한국○○공항()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공정12~14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심 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1985.4.16. 설립되어 운수업, 임대 서비스업,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6.11.3. 공공 부문과 운수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1.9.21. 원고의 사업장에 참가인의 하부 단체로 한국○○공항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지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사업장에는 이 사건 지회 이외에도 1990.9.19. 설립된 한국○○공항()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의 기업 단위 노동조합(이하 한국○○공항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있다.

. 참가인과 한국○○공항노동조합은 201311월 초순경 각각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92에 따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2013.12.5. 과반수 노동조합인 한국○○공항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원고의 근로자들 중 참가인의 조합원은 17, 한국○○공항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40명이었다). 한국○○공항노동조합은 2013.12.5.경부터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4.2.27.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7(근로시간 면제자) 회사는 조합장의 조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

회사는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244항에 의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면제자를 둔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풀타임으로 노동조합 대표자로 하며,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파트타임으로 5명을 지정한다. 회사는 임금과 별도로 연차수당 무분규상여금 등을 지급한다.

9(시설편의 제공) 회사는 노동조합에 필요한 사무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노조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한다.

---

. 한국○○공항노동조합은 위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합계 3,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요청했고,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2014.1.21.부터 2014.4.8.까지 6차례에 걸쳐 한국○○공항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었다. 또한 원고는 한국○○공항노동조합에는 약 20여 년 전부터 원고의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 왔으나, 참가인의 이 사건 지회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참가인은 원고와 한국○○공항노동조합이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행위(이하 1행위라 한다)와 원고가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비품, 집기, 통신 시설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이하 2행위라 한다)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5.20. 원고와 한국○○공항노동조합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공정7호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요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7.15. 1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제2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원고와 한국○○공항노동조합이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한국○○공항노동조합에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할 것을 명하며, 참가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 원고와 한국○○공항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 중 제1 행위에 대한 부분(,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 중 제2 행위에 대한 부분(부분)에 대하여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각 재심신청을 2014 공정12~14호로 병합하여 심사한 다음, 2014.10.22. 1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제2행위 중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나머지 제2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위 초심판정 중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하여 성실히 교섭할 것을 명하고, 원고와 한국○○공항노동조합의 위 각 재심신청 및 참가인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노동조합법은 제29조의4 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서로 다르게 대우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하여 그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을나 제4~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한국○○공항노동조합에만 원고의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지회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적법하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되는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항 즉,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시간의 부여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한국○○공항노동조합이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사건 단체협약 제9)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인 참가인의 이 사건 지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사무실 제공이 비록 공간 할애가 필요하고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률적 내지 비례적인 조건으로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까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한국○○공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65명임에 비해 참가인의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수는 1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과 한국○○공항노동조합이 약 20년간 원고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아온 반면 이 사건 지회는 2011년에 조직된 이래 현재까지도 사무실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수가 적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사정은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뿐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참가인 소속 이 사건 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에는 상부단체인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 외에도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조합원 모집과 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기본적인 조합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활동은 주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특성상 원고가 조합의 활동 공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합 활동조차 용이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조합 활동은 언제든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조합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필요할 때마다 본사의 회의실을 대여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충분히 보장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는 한국○○공항노동조합에 제공된 사무실도 약 11평 남짓한 공간에 불과하고 한국○○공항()상조회와 함께 사용되고 있어서 매우 협소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지회에 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4~13호증의 각 영상에 따르면 원고 사업장(○○동 본사 터미널 및 상계동 수락터미널)에는 사용되지 않는 빈 공간들이 있거나 기존 공간의 적절한 재배치로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참가인의 기본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 주거나 사정상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공항노동조합에 제공된 사무실을 참가인도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복수 노동조합 3자 간에 성실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와 같이 차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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