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행위로서 체육대회 불참한 것을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여 주휴수당 및 연월차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서울행법 2012구합28131]
-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울산고법 2014노781]
-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주지법 2014고단303]
- 복수노동조합 중 일방에 대한 조합비 공제 편의 및 단체협약안에서 차별적 취급은 부당노동행위 [대전지법 2013고단5010]
-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노15]
-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이를 조직한 후 그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4누2340]
-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대법 2007두4995]
-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쟁의행위로 나간 파업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4나11910]
-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헌재 2013헌마671, 2014헌가21]
-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 비해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중노위 2015부노5, 6]
-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한 업체 대표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2015고정501]
-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한정된다 [헌재 95헌바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