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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휴가비와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삭감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 2013도7896]
  • 노동조합의 재정과 관련한 서류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조합은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 [대법 2016다264037, 서울고법 2015나2054842]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적용 대상 [서울행법 2009구합15999]
  •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 비교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평가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중앙2017부노14]
  •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을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다 [중앙2017부노3]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7공정2~4, 2017부노19]
  •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70089]
  • 사용자의 사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2016부노252, 253]
  •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앙2016부해1389, 2016부노259]
  • 노조분회장선거에서 타인이 기표용지를 볼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그 투표는 무효이고, 이에 의한 당선인 결정도 무효이다 [대구고법 2008나9823]
  •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노254, 2017부노4]
  •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6공정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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