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제2부 2016.11.10. 선고 2015도747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고인 / 이○○,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원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5.8. 선고 2014노13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2009.9.1. 설립신고를 마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규약 제7조, 제9조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사람에게는 철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한국철도공사 해고자인 이△△, 홍○○를 철도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는 철도노조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판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두158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06년 11월경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운수노조’라 한다) 산하 철도본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합원총회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 12월경 운수노조의 설립과 함께 운수노조 철도본부로 편입되었다.
(2) 2011년 5월경 철도노조 산하 성북열차승무지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경 해임된 이△△을 지부장으로, 철도노조 산하 청량리전기지부는 한국철도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경 파면된 홍○○를 지부장으로 각 선출하였다,
(3)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이 사건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과 철도노조 규약 제7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같은 이유로 당시 철도노조의 대표자이던 피고인에게 2012.4.17.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철도노조 규약 제7조는 “본 조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 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구성주체인 조합원을 ‘한국철도공사’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철도 관련 산업 및 부대업체’ 종사자까지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로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 외에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 등에 소속된 직원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이고,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철도노조 규약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은 사망, 퇴직, 제명의 경우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철도노조의 규약과 활동, 조합원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철도노조가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한국철도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철도 관련 산업 및 업체’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철도노조 규약 제7조의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문언만을 가지고 이 규약이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철도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을 철도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 제7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 역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의 규약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철도노조의 성격,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위, 철도노조 규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과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