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 2014다78362]
- 단체협약이 2차 변경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이상 2차변경이 단체협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43270]
- △△교통과 인천지역노동조합 △△교통지부가 민주버스노동조합 △△교통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8536]
- 필수유지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사업장 이탈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인천지법 2015고정504]
-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5063]
- 추가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지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4015]
- 노조에 업무용차량을 제공하고 차량 유지관리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2누33548]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인천지법 2015노2410
- 노조 전임자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4두11137]
- 임금제시안 관철을 위한 도급전환 시행안에 공표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5카합10175]
-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한 사용자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제주지법 2015노197]
-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3두1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