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단체협약 일부 내용 중 심의·결정 등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5공정36, 37]
-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으로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 [대구고법 2009나564]
-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 [중앙2015부해545, 부노100]
-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중앙2015부해488, 부노90·91]
- 복수노조의 일반적 구속력 및 사용자 중립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판결(무분규 격려금) [대전지법 2014가합102474]
-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대법원 2012다32690]
-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대법원 2011도393]
-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대법원 2011도468]
-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대법 2010다24534]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조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4누53775]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조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서울행법 2013구합24136]
-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행위로서 체육대회 불참한 것을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여 주휴수당 및 연월차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서울고법 2013누2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