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 결정
♣ 사 건 / 2016카합10595 취업규칙변경절차중지 등 가처분
♣ 채권자 / 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2. ○○교통공사 노동조합
♣ 채무자 / ○○교통공사
♣ 결정일 / 2016.11.30.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성과연봉제도, 저성과자 퇴출제 또는 이와 유사하게 개인별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제정 및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채권자 ○○교통공사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도, 저성과자 퇴출제 또는 이와 유사하게 개인별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제정 및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제1항, 제2항의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제1항,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변경(제정 및 개정)하는 경우 그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에게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채권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채권자1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권자 ○○교통공사 노동조합(이하 ‘채권자2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3,762명 중 3,114명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6.6.16. 채권자1 노동조합에게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관련 단체교섭과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권고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을 통하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에 수차례 취업규칙의 변경이 아닌 단체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이를 무시한 채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채권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2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채권자2 노동조합의 동의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의 단체교섭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박하게 위 취업규칙 변경(제정 또는 개정) 절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어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가 2016.7.18. 개최되어 현재 1, 2급 직원들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행정자치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4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한 사실, 채권자2 노동조합은 그에 앞서 2016.7.14. 채무자 회사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우리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임금체계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무효이다’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이 소명된다.
한편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자 회사의 2016.7.18.자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결의를 하였을 뿐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취업규칙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결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이사회 결의만으로 채권자들의 단체교섭권이나 취업규칙변경에 대한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채권자2 노동조합은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제1차부터 제15차까지 이르는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그중 2016.7.25. 열린 제2차 단체교섭에서 ‘채무자 회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강행한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단체교섭권을 채권자1 노동조합에 위임한 상태이니 그와 관련된 것은 채권자1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달라. 나머지 현안에 대하여 대화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 점, ③ 채권자1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에 노·정 교섭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 채무자 회사에 별도로 성과연봉제 관련 단체교섭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④ 채무자 회사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성과연봉제에 관한 협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거친 점, ⑤ 채무자 회사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상 불이익과 임금동결 등이 불가피한 상황인바, 채무자 회사로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되 공정한 평가지표 마련 등 구체적인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간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에 성과연봉제의 포기만을 요구하면서 2차례 총파업을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회사가 단체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2 노동조합은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2016.9.27.자 파업 이후부터 2016.10.20. 제15차 단체교섭까지 성과연봉제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소명되나, 제15차 단체교섭이 결렬된 이후에 채무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김태진 백효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