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파업을 실시하였다 할 것이고, 성과연봉제는 단순한 임금인상 및 인력충원과는 별개의 사안이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성과연봉제에 관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파업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명령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 부산지방법원 제14 민사부 결정
♣ 사 건 / 2016카합10591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가처분
♣ 채권자 / 이○○ 외 39인
♣ 채무자 / ○○교통공사
♣ 결정일 / 2016.11.30.
<주 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가 2016.9.28. 및 2016.9.29. 채권자들에게 한 직위해제명령(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명령’이라 한다)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부산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직원들이자 채무자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중앙대책위원회 위원 및 직책자들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채무자는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하여 2016.7.21.부터 8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9.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양측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특별조정위원장은 2016.9.19. 조정종료선언을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9.21. 쟁의행위를 신고하고 2016.9.27.부터 2016.9.30.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라. 채무자는 2016.9.27. 아래와 같은 인사규정 제47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2016.9.28.부터 2016.12.27.까지 3개월간의 이 사건 직위해제명령을 하였다.
<인사규정>
제47조(직위 해제) ①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4.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장은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3호·제4호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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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채권자들의 주장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금총액 4.4% 인상 등 101개 안건과 다대선 인력충원 등에 관하여 채무자와 협상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조정절차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파업을 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파업은 근로조건 향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임금인상과 다대선 인력충원 등을 관철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고,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의 저지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3)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직원들의 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채무자와의 협상이나 조정신청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사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가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과연봉제는 조정절차 종료로 쟁의권을 확보한 쟁의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이에 관하여 새롭게 협상을 하거나 조정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직위해제명령은 무효이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채무자의 주장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채무자와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도 성과연봉제는 다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과연봉제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이 사건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임을 수차례 경고하였는데도, 채권자들이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여 채무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잠정적인 인사조치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명령은 적법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의 이 사건 직위해제명령은 채권자들이 정당하지 아니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것을 이유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1863 판결 참조).
나. 성과연봉제에 관하여 단체교섭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파업 이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채무자 사이에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교섭이 있었는지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6.1.부터 같은 달 3.까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성과연봉제에 관해 상위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에게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점, ② 채무자는 2016.7.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두 차례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공공운수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성과연봉제에 관한 협상을 거부한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6.9.23. 발행한 노동조합소식지에는 노동조합과 채무자 사이의 아홉 차례 단체교섭 과정에 성과연봉제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소을 제23호증), ④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서에도 성과연봉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채무자 사이에는 노동조합이 2016.9.21. 쟁의행위 신고를 하기 이전까지 성과연봉제에 관한 어떠한 교섭이나 논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채무자 사이에 임금인상, 인력충원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단체교섭과 조정신청이 있었는바, 성과연봉제 역시 근로조건과 관계된 것이어서 위와 같은 협상과정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성과연봉제는 기존의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와 달리 경영평가와 내부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을 도입하는 등 기본적인 임금의 체계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임금 인상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인력충원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채무자 사이의 협상과정에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가 포함되어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채권자 이○○은 2016.8.23. 성과연봉제를 막아야하고, 15개 이상의 노동조합과 함께 총파업(이하 ‘이 사건 총파업’이라 한다)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합원께 드리는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교섭권을 위임받은 공공운수노조는 산하 지하철사업장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건 총파업을 계획하고 실시한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총파업 개시시점과 같은 날 파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총파업의 총력투쟁대회가 종료된 다음날 파업을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역시 파업의 이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과연봉제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 파업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파업을 실시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연봉제는 단순한 임금인상 및 인력충원과는 별개의 사안이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성과연봉제에 관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파업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채권자들이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명령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직위해제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김태진 백효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