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의료급여텔레케어 시범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7】
-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
- ‘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269】
- ‘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968】
- 근로계약 갱신 일 이후 55세에 도래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 기간제로 2년 사용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 자활사업 참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687】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 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 전일제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23】
-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