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713】
-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698】
- ‘의류 등의 세일·이벤트 기간’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고용평등정책과-657】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425】
- 상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업무에 매년 일정기간 동안 반복 채용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60】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32】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고용평등정책과-58】
-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
- ‘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