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시설 보조원 업무’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
- 농약제조업체의 업무량의 계절적 편중현상이 일시적·간헐적 사유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
- 건설부문 유지보수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
- 관광포털사이트의 ‘컨텐츠작가, 사진작가, 동영상작가 등 업무’가 파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6】
- ‘스쿨버스 운전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735】
-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40】
- 시·도생활체육협의회가 채용한 ‘스포츠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와 파견대상 업무 포함여부【차별개선과-463】
- ‘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453】
-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차별개선과-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