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7.8.1. 입사한 근로자(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직업에 속하며, 연평균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됨)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아 2009.8.1. 재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09.10.1.자로 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더 이상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기산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직업에 속하며, 연평균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적용을 받아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던 중, 2009.10.1.자로 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더 이상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된 2009.10.1.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을 알려드림.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 200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