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1.1월부터 7년간 도급직으로 임원 비서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년부터는 파견직으로 형태가 변경되었고, 금년 12월이면 파견계약이 종료되어 자동퇴사 될 예정인 바, 현재 상황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지?
<회 시>
❍ 2001.1월부터 7년간 도급직으로 임원 비서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도급직이었는지 아니면 형식만 도급직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파견법상의 파견직처럼 근무해 온 것인지 알 수 없으나,
- 만약 귀하를 고용하고 있는 아웃소싱 회사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현재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직접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과 다름없고, 이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음.
※ 귀하의 근로제공이 실질적으로 도급계약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계약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누가 귀하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징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게 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한편 2001년부터 7년간의 근로제공이 실질적으로 도급계약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경우 파견법 적용대상은 2008년 이후의 근로로 한정되고, 파견법에 따라 파견기간이 총 2년을 넘을 수 없음.
- 그러나 2001년부터 7년간의 근로제공이 그 명칭·형식 등이 도급계약처럼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001년 이후의 근로제공이 모두 파견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이 경우 종전 파견법(2007.7월부터 시행된 개정 파견법 이전의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파견근로 2년을 초과하는 시점(2003.1월경)부터 현재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음.(회사가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
※ 종전 파견법 제6조제3항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또한 종전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됨을 알려드림.(2008.9.18 대법원 판결 참조, 2007두22320)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 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