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해 전화·방문을 이용한 사례관리를 하고자 2007.7.1.~2009.12.30. 기간으로 하여 1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료급여텔레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의료급여텔레케어 시범사업은 2007.7.1.~ 2009.12.30. 기간 동안 13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시중인 바, 이는 기존에 실시 중이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이 소수 대상자에 국한하여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서 전체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의 방식으로 의료급여 이용 및 건강관리 상담, 보건과 복지자원 연계 등의 사례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동 사업은 2007.7.1.~2009.12.30.을 시범기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동 기간 동안의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기간을 시범사업 기간 동안으로 정하고, 나아가 당초의 시범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동 사업이 폐지가 확정된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지만, 시험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확대되어 근로계약이 반복·갱신 된다면 2년의 고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음.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7, 200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