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체류기간 제한만으로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41227]
- 근무 내용,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면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5구단52529]
- 계쟁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여수공장 인산팀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비료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67925]
- 정년이 5년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제 개시 시점이 종전 정년보다 2년 이른 시점이라 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24나2046461 /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45114]
-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절차적 하자가 없으나 특정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임금피크제로 무효이다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09579]
-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었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4나2043882]
-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을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24구합860]
- 파견법상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한 경우,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소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 2022다166]
- 생산관리시스템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6937, 2023가합44328]
- 생산공정 전체를 외주화하더라도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생산 업무에 원청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3219]
- ○○○○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에서 야간클리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인천)2023나15293]
- ○○의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이 ○○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법 2015가합6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