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36】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298】
- 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25】
- 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1】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6】
-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31】
- 제과점 등의 영업점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여부【고용평등정책과-1130】
- 공제사업단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고용평등정책과-1063】
- 공제사업단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고용평등정책과-1063】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984】
- 입학사정관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58】
-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