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공제사업단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고용평등정책과-1063】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984】
- 입학사정관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58】
-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586】
- 창업보육센터가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기간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17】
- 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평등정책과-885】
-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교육사’, ‘운동처방사’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고용평등정책과-840】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713】
-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698】
- ‘의류 등의 세일·이벤트 기간’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고용평등정책과-657】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425】
- 상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업무에 매년 일정기간 동안 반복 채용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