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에 따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서 이수의 개념이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까지의 기간인지, 아니면 박사 또는 석사를 취득하기 위해 수업을 듣고 과정을 수료한 수료기간까지(논문 작성기간제외)로 봐야하는지 질의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면 될 것임.

- 다만, ‘이수’란 사전적으로 ‘해당학과를 순서대로 공부하여 마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수학점’, ‘이수과목’이라는 말로 흔히 쓰이고 있음과, 수업 등 학업과 병행함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충실도가 낮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위 조항을 규정한 취지를 참작한다면

- 학위를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듣는 기간 동안을 의미한다고 생각됨.

❍ 박사과정에 진학한 시점 및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박사과정 종료 시점까지 필요한 기간을 계약서상 명시한다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하시면서 기존 근무자의 2007년 7월 1일 이후 학업에 대하여 기간 예외 사항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음.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체 학위 과정 중에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면 되며, 그 기간을 정하는 시점을 근로계약 체결시점과는 별개로 정할 수 있다고 보이며, 반드시 박사과정에 진학한 시점 및 입사한 시점부터 예외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2년의 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기간의 기산 전에 미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해야 하며, 2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의 근무 기간을 학업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소급하여 예외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마지막으로, 박사 또는 석사 과정에 있는 자가 휴학할 경우, 또는 석사나 박사과정을 주간이 아닌 야간 또는 주말에 다닐 경우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기간제한사항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셨음.

-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학업을 이수함에 필요한 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휴학 기간의 포함여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됨.

- 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에서 학업 이수에 필요한 전체 기간의 상한을 두고(예,3년) 그 기간동안 학업을 이수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 중에 일정 학기의 휴학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반면에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일정 학기 단위(예, 총 6학기)로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면 휴학한 기간은 학업을 이수함에 필요한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생각됨.

- 또, 주말이나 야간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학업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고용차별개선정책과-1990, 2009.11.30】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99】  (0) 2013.12.18
‘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0) 2013.12.18
‘정보통신공사’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8】  (0) 2013.12.18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  (0) 2013.12.18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83】  (0) 2013.12.18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  (0) 2013.12.18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0) 2013.12.18
자회사 설립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09】  (0) 201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