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2303】
-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99】
- ‘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 ‘정보통신공사’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8】
-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
-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990】
-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83】
-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
-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 자회사 설립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09】
-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과 전문기술이 필요한 회사에 해당 인력을 지원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504】
- 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