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차별개선과-2205】
- 계열사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2172】
- ‘금융거래관련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및 파견근로자의 중복업무수행이 가능한지【차별개선과-2151】
- ‘채무조정 상담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2122】
- 정규직에게는 임금인상을 하면서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임금인상을 제외할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차별개선과-2118】
-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단소속이면서 A재단에 업무지시·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차별개선과-2039】
- 대부업체에서 수행하는 ‘대출상담 등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인지【차별개선과-2036】
- 기간제법 시행 이전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1978】
- “교육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도서관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975】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1974】
- 일정기간(5일)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및 2개 보건소에서 각각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방법【차별개선과-1867】
-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