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자활사업 참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687】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 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 전일제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23】
-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
- 재직 중에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57】
- 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
- 시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
-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
-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시설 보조원 업무’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