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관공서에서 운영하던 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관공서에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단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관공서에서 운영하던 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공단에 맡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공서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제근로자들이 적법한 퇴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운영주체인 공단과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동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은 새로운 근로계약서 체결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공서에서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 양도·양수에 따른 법리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사업양도의 합의 속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특약을 통해 승계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입장임(대판 1991.8.9, 91다15225).

【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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