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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
  •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8】
  •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 2007다72823】
  •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7두22320】
  • 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
  •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2303】
  •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99】
  • ‘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 ‘정보통신공사’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8】
  •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
  •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990】
  •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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