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반복적인 위·수탁계약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귀 사업장이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관리위원회와 위·수탁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여 개성에 폐수처리장 운영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 맺은 위·수탁계약 및 협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위탁계약 또는 협약기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위·수탁계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에 의해 특정 기관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관련 법령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 기관이 위탁업무를 반복·계속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거나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특정 사업분야를 위탁하게 하는 등 계약의 계속적 유지가 보장되어 있어 사실상 위·수탁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09,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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